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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D-8

2026년 비축원자재 이용 강소기업 모집 공고

직접수행 (수행: 조달청)

AI 요약

조달청은 기술경쟁력과 성장 잠재력을 갖춘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2026년 비축원자재 이용 강소기업」을 모집합니다. 선정된 기업은 3년간 비축원자재 공급량 확대, 외상 및 대여 이자율 0.5%p 할인 등의 유동성 지원, 그리고 행정적 지원을 받게 됩니다. 신청은 2026년 5월 15일부터 2026년 6월 12일까지이며,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 중 기본요건과 선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원금액

외상 및 대여 기본 이자율 0.5%p 할인

지원유형

대출

신청기간

2026.05.15 ~ 2026.06.12

신청방법

우편 접수, 방문 접수

지원 대상

‘조달청 비축물자 이용업체와 민간 비축 사업자 등록 이용약관’(조달청 고시) 제2조의 비축물자 이용 업체로 등록한 아래 자격을 갖춘 중소·중견기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채무보증 제한기업집단에 지정되지 않는 기업으로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

자격 요건

조달청 비축물자 이용 업체로 등록된 중소·중견기업제조업을 영위하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고, 부정당업자 제한 중이 아니며, 국세·지방세·관세 체납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지 않고, 외부감사 의견이 '부적정' 등이 아니며, 신용평가등급이 회사채 B+ 이상, 기업어음 B- 이상, 기업신용평가 B+ 이상을 만족해야 합니다. 최근 2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공표 사업장이 아니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산업전반에 파급 영향이 큰 기업, 기술투자 우수기업, 또는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중 1개 이상의 선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비축원자재 이용 강소기업 3년간 지정
  • 비축원자재 공급량 최대 3배 확대
  • 외상 및 대여 이자율 0.5%p 할인

독소조항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강소기업 지정 이전인 경우 지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지정 이후인 경우 해당 지정을 취소합니다. 또한, 해당 법인과 대표자는 비축물자 이용업체 등록을 말소할 수 있으며 2년간 배제될 수 있습니다.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국세·지방세·관세 체납, 채무불이행자 등록 시 지원이 중지됩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편입, 비축원자재 이용등록 말소,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휴폐업,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받은 사실 판명,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강소기업 지정이 취소됩니다. 비축원자재 이용 혁신·수출기업과 강소기업은 중복 지정될 수 없으며, 기존 강소기업이 혁신·수출기업으로 지정될 경우 강소기업 지정이 취소됩니다.

필수서류

  • 비축 원자재 이용 강소기업 지정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제출서류 목록(별지 제2호 서식)
  •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별지 제3호 서식)
  • 국세, 지방세, 관세납세 증명서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최근 년도의 감사보고서와 제조원가명세서 [외부감사 대상기업]
  • 최근 년도의 재무제표확인원과 제조원가명세서 [외부감사 비대상기업]
  • 신용평가등급확인서(공공기관 제출용)
  • 국세청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산표 (필요시)
  • 특화선도기업(으뜸기업) 및 전문기업(산업통상부) 강소기업(중소벤처기업부) (필요시)
  • 최근 3년간 감사보고서와 제조원가명세서(외부감사대상) 또는 최근 3년간 재무제표확인원과 제조원가명세서(외부감사 비대상) (필요시)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중소벤처기업부) (필요시)
  • 고용사실 증빙서류 (국민건강의료보험 또는 국민연금 가입 증빙서류) (필요시)
  •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고용노동부) (필요시)
  • 고용 또는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지방자치단체) (필요시)

선정기준

신청자격요건(기본요건 및 선택요건 중 1개 이상)을 적합한 업체 중 비철금속 품목별 방출량 등을 고려하여 모집 규모 내에서 비축업무심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합니다. 신청기업 수가 품목별 목표지정 기업수를 초과할 경우, 비축물자 이용 실적 순(공고일 기준 최근 3년) 등을 고려하여 비축업무심의회 심의를 통해 최종 선정합니다. 단, 비축원자재 이용 강소기업으로 기 지정된 업체는 지정기간 만료 해의 모집 공고에 대하여 비축물자 이용실적 순에도 불구하고 우선 순위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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