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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D-5

[경북] 울진군 2026년 3차 착한가격업소 신규지정 재공고

기초자치단체 (수행: 울진군)

요약

울진군에서는 저렴한 가격과 양질의 서비스로 지역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업소를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하고 지원합니다. 공고일 현재 울진군에서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개인서비스요금 업종의 자영업자개인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정된 업소에는 지정 표찰 제작 및 설치, 가격 안정을 위한 기자재, 쓰레기종량제봉투, 그리고 홍보 등이 지원됩니다. 신청은 2026년 9월 1일부터 9월 8일까지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합니다.

지원금액

정보 없음

지원유형

현물지원

신청기간

2026.09.01 ~ 2026.09.08

신청방법

방문 접수, 우편 접수

지원 대상

공고일 현재 울진군에서 6개월 이상 영업중인 개인서비스요금(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에 해당하는 업종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자격 요건

공고일 현재 울진군에서 6개월 이상 영업중인 개인서비스요금(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에 해당하는 업종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또는 개인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자(프랜차이즈업소)는 지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핵심 포인트

  • 울진군 착한가격업소 신규 지정
  • 개인서비스요금 업종 자영업자 및 개인사업자 대상
  • 기자재, 쓰레기종량제봉투, 홍보 등 현물 지원

독소조항

가맹사업자(프랜차이즈업소)는 지정 불가하며, 지역 평균가격 초과 업소,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 업소, 최근 1년 이내 1개월 이상 휴업 업소, 지방세 3회 이상 또는 100만원 이상 체납 업소, 영업 개시 후 6개월 미경과 업소, 옥외가격 표시제 및 원산지 표시제 등 의무시책 미이행 업소는 신청이 제한됩니다. 지정 후에는 착한가격업소 메뉴 표시 및 현판 부착 의무가 있습니다.

필수서류

  • 착한가격업소 신규지정 신청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지방세 납세(완납) 증명서 1부

선정기준

현장실사를 통해 신규업소를 선정하며, 평점 총합이 40점 이상인 경우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됩니다. 주요 평가 항목은 가격(25점)위생청결(25점)입니다. 지역화폐 가맹점, 지역특화자원 활용도, 지역사회 공헌도에 따라 가점(최대 3점)이 부여될 수 있으며, 착한가격업소 메뉴 표시 및 현판 부착 미이행 시 감점(-2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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