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도 한-일(JSPS) 협력사업 신규과제 공모(협력연구·공동세미나)
한국연구재단 (수행: 한국연구재단)
AI 요약
한국연구재단은 한-일 연구자 간 협력연구 및 공동세미나를 지원하여 최신 과학기술 지식 습득과 연구능력 국제화를 도모합니다. 대학 및 연구기관 소속 박사학위 소지 연구자가 대상이며, 협력연구는 연간 최대 15백만원을 2년간, 공동세미나는 최대 8백만원을 1년간 지원합니다. 신청은 2026년 7월 10일부터 9월 4일까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을 통해 온라인 접수합니다.
지원금액
협력연구: 과제당 연간 15백만원 이내(간접비 포함), 공동세미나: 과제당 8백만원 이내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7.10 ~ 2026.09.04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학술진흥법 제2조의 대학(부설연구소 포함) 및 연구기관에 소속된 박사학위 소지 연구자 중 해당 기관장 명의로 신청이 가능한 자
자격 요건
학술진흥법 제2조의 대학(부설연구소 포함) 및 연구기관에 소속된 박사학위 소지 연구자로, 해당 기관장 명의로 신청이 가능해야 합니다. 일본 측 연구자는 JSPS에서 제시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본 사업 내 1인 1과제만 신청 또는 참여 가능합니다.
핵심 포인트
- 한-일 연구자 간 국제협력 및 교류 활성화
- 협력연구(2년) 또는 공동세미나(1년) 중 택일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온라인 접수
독소조항
기한 내 신청 완료되지 않은 과제는 구제 불가합니다. 신청마감일 전까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등 제규정에 의거 참여제한을 받는 자는 신청할 수 없으며, 신청 후 신규과제 선정 중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전문기관에 사실을 알려야 하며 해당 과제는 선정평가 및 선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한국연구재단의 연구비를 지원받고 해당 과제의 결과보고서 제출기한이 경과하였음에도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연구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동일 주제로 재단 및 타 기관의 지원을 받은 과제는 중복성이 인정되는 경우 탈락 처리됩니다. 연구비 사용 잔액은 재단에 반납하여야 합니다. 연구개발기관(연구책임자)은 연구기간 종료 후 5년간 전년도 연구성과 및 연구개발 결과를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에 등록하여야 하며, 재단의 요구가 있을 경우 연구 성과물을 실물로 제출해야 합니다. 연구결과물(논문 등)에는 반드시 사사를 표기하여야 합니다. 당초 승인된 협약용 연구계획서의 내용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허하며, 중대한 변경 사항(연구책임자, 주관기관, 연구목표 및 연구기간 변경 등)에 한하여 재단의 사전 승인을 득해야 합니다.
필수서류
- 연구계획서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선정기준
평가절차는 요건심사, 평가대상 확정(양국 간 접수목록 교환), 전문가 평가, 평가결과 협의로 진행됩니다. 선정은 양 기관이 개별적으로 평가한 후 평가 결과 교환 및 합의를 통해 최종 선정됩니다. 적격자 부재 시 과제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협력연구의 평가항목 및 배점은 연구계획 40점(창의성 및 필요성 10점, 수행계획의 충실성 및 추진체계의 적절성 20점, 예산계획의 적절성 10점), 연구역량 30점(신청자의 연구역량 15점, 상대측 연구자/기관의 연구역량 15점), 기대효과 30점(파급효과 및 활용 가능성 10점, 국내외 연계 및 협력 가능성 20점)으로 총 100점입니다. 공동세미나의 평가항목 및 배점은 연구계획 60점(개최 필요성 및 타당성 10점, 학술프로그램 내용의 충실도 30점, 세미나의 규모 및 질적인 측면의 국제적 수준 15점, 예산계획의 적절성 5점), 연구역량 15점(신청자의 국제행사 기획 및 수행 능력 15점), 기대효과 25점(양국 간 협력네트워크 강화 가능성 25점)으로 총 100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