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상권기획자 양성 교육기관 모집공고(연장)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수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AI 요약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민간주도 상권 기획·활성화의 핵심 주체인 상권기획자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을 모집합니다. 선정된 1개 기관에는 300백만원이 지원되며, 상권기획자 양성과정 개발 및 운영, 교육생 관리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신청은 2026년 5월 11일부터 2026년 6월 5일까지 소상공인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지원금액
1개 기관, 300백만원
지원유형
교육
신청기간
2026.05.11 ~ 2026.06.05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상권기획자 양성을 위한 교육운영과 평가가 가능하며,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 또는 단체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중 상권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는 학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상권 관련 공공기관,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중 상권 관련 비영리법인, 그 밖에 상권 전문관리자와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또는 유사 교육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민간 사업자, 법인 등)
자격 요건
상권기획자 양성을 위한 교육운영 및 평가가 가능한 기관 또는 단체로, 상권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유사 교육실적을 보유한 민간 사업자, 법인 등이어야 합니다. 전문교수요원 2명 이상과 전담인력 3명 이상을 확보하고, 바닥면적 150m2 이상 강의실 및 영상교육 시설을 갖추며, 최근 3년 이내 유사 교육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휴·폐업, 세금체납, 채무불이행, 참여제한 등 제한요건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상권기획자 양성 교육기관 모집
- 1개 기관에 300백만원 지원
-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최소 50명 이상 교육생 모집
독소조항
제출된 서류의 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을 경우 선정취소 등의 조치에 동의하며, 최종 선정통보 이후라도 자격요건 미충족 사실 확인 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기재착오 및 미비 시 신청 포기로 간주됩니다. 사업비 교부 전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필히 제출해야 하며 보험료는 전문기관이 별도 부담합니다. 전문기관은 e나라도움 필수사용, 보조금관리법·국가계약법·청탁금지법 등 준수, 이윤창출 불가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채무불이행 및 금융규제, 고용노동부 정보공개대상, 중소벤처기업부 관련 사업 참여제한, 최근 5년간 협약해약·지원중단 제재, 최근 1년 내 불공정거래행위 위반자 통보 등의 제한요건에 해당할 경우 참여가 제한됩니다.
필수서류
- 사업신청서
- 사업 운영계획서
- 사업자등록증명원(1개월 이내 발급분)
- 법인등기부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유효기간 이내)
-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실적증명서(발급기관 직인 必)
-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해당 인원별)
- 서약서
- 참여강사 프로필(재직증명서 첨부)
- 발표자료
선정기준
평가방법은 서류검토(기본요건 충족여부) 후 발표평가(사업계획서 발표, 총괄책임자 직접 참석, 30분 내외)로 진행되며, 필요 시 현장실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평가항목은 정량평가 10점과 정성평가 90점으로 구성됩니다. 정량평가는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경영상태(5점)와 최근 3년간 유사교육 수행실적(5점)을 평가합니다. 정성평가는 운영 역량(30점, 사업 수행체계 및 운영인력 전문성), 사업 이해도(20점, 추진방향 및 사업내용 이해도), 교육 운영 계획(30점, 사업추진일정 현실성, 교육추진계획 우수성, 만족도 조사 및 교육 효과성 측정 방법 적정성), 예산 적절성(10점, 예산 대비 교육 제안인원 타당성 및 산출근거)으로 구성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