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돌아가기
인력D-21

2026년 1인 중증장애인기업 업무지원인 서비스 지원사업 의사소통형ㆍ경영지도형 지원대상자 모집 공고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수행: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AI 요약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 전국 1인 중증장애인기업의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1인 중증장애인기업 업무지원인 서비스 지원사업」의 의사소통형 및 경영지도형 지원대상자를 모집합니다.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대표자로 있는 상시 근로자가 없는 1인 장애인기업이 대상이며, 의사소통 지원 또는 경영 관련 전문 자문 및 컨설팅 서비스 수행 비용을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6월 10일부터 2026년 7월 3일까지입니다.

지원금액

전문 서비스 이용금액 내 공급가액 95% 지원 (최대 300만원)

지원유형

컨설팅

신청기간

2026.06.10 ~ 2026.07.03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우편 접수, 방문 접수

지원 대상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장애인 기업: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장애인), 장애인기업 확인서가 발급되었으며 기한이 유효한 장애인기업, 신청자(장애인 대표)가 대표자로 있는 모든 사업장에 상시 근로자가 없는 1인 장애인기업(신청일 제출 전일 기준)

자격 요건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장애인)이 대표자로 있는 상시 근로자가 없는 1인 장애인기업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서가 유효해야 합니다. 휴폐업 기업,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 유사사업 중복 수혜 기업 등은 지원 제외됩니다.

핵심 포인트

  • 1인 중증장애인기업 대상
  • 의사소통 또는 경영지도 서비스 지원
  • 최대 300만원 지원

독소조항

「업무지원인 서비스 지원사업 운영지침」 따라 부정수급으로 확인될 시에는 부정이익 등의 환수에 적극 응할 것을 확약합니다. 지원결정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결정 취소 및 서비스 제공이 중단될 수 있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본 사업에 선정된 경우,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사업취지 또는 제공 용도에 맞게 사용하지 않은 경우, 휴 폐업, 영업정지 등 사정 변경으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지 않게 된 경우, 서비스 제공대상자가 취소를 요청한 경우, 타당한 사유없이 센터의 자료제출 현장점검 사후관리를 거부 방해 기피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한 경우, 서비스 제공대상자가 선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사업수행기관을 선정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를 고용하여 근로자가 없는 1인 중증장애인기업 요건을 상실한 경우, 동일 또는 유사한 목적의 타 지원사업과 중복수혜가 확인된 경우.

필수서류

  • 업무지원인 서비스 신청서
  • 업무지원인 서비스 이용계획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 기업(신용)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 업무지원인 서비스 제공대상자 서약서
  • 중증장애인확인서 또는 장애인증명서
  • 사업자등록증명원
  • 총사업자등록내역(국세청 사실증빙)
  • 장애인기업확인서
  • 근로자가 없는 사업장을 증명하는 서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또는 고용산재보험 사업장 자격 취득자 명부 중 1개)
  • 저소득 증빙서류(수급자 및 차상위 증명서) (해당 시)

선정기준

제출된 서류를 기반으로 전문 외부위원의 서류심사를 진행합니다. 심사위원별 점수의 합으로 평균을 내어 종합점수를 산정하며, 종합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순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선정합니다. 동점자 발생 시 정성평가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 선정하며, 정성평가 동점 시 선 접수자 우선 선정합니다. 심사항목은 정량평가(기업업력 10점)와 정성평가(지원 필요성, 활용계획의 우수성, 지원 효과성 90점)로 구성됩니다. 가점항목은 저소득, 창업보육실·특화사업장 입주기업, 여성 중증장애경제인 각 1점(총 3점)입니다.

📍 전국🏭 전 업종
AI 상담하기원문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