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차 해양수산부 혁신제품 지정 시행 공고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수행: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AI 요약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R&D) 완료기술을 사업화한 제품을 혁신제품으로 지정합니다. 지정된 혁신제품은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에 근거하여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며, 기존 혁신제품의 지정기간 연장 및 규격추가·변경도 지원합니다. 지원금액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으며, 신청기간은 2026년 8월 7일부터 2026년 9월 7일까지입니다.
지원금액
정보 없음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8.07 ~ 2026.09.07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신규지정) 아래 두 가지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①「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 ② 접수마감일 기준 5년 이내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R&D) 완료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보유기업; (지정기간 연장) 혁신제품 지정기업 중 혁신제품의 공공부분 시장안착 및 판로개척 지원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총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연장; (규격추가·변경) 혁신제품 지정기업 중 기존 혁신제품의 핵심성능은 유지하되, 제품의 외형 및 기타 성능 등이 추가된 경우(규격추가) 또는 기존 혁신제품의 제품명·설명 등 단순 변경된 경우(규격변경)
자격 요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이어야 하며, 접수마감일 기준 5년 이내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R&D) 완료기술을 사업화한 제품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존 혁신제품 지정기업은 지정기간 연장 또는 규격추가·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핵심 포인트
- 혁신제품 지정
- 해양수산 R&D
- 수의계약
- 공공조달
- 판로개척
독소조항
혁신제품에 적용된 기술의 유효성이 상실되거나, 지식재산권의 기간만료, 등록취소, 양도, 실시권 만료 등으로 기술권리가 상실된 경우 지정기간 연장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혁신제품과 관련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지정기간 연장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동일 세부품명번호 및 동일 기술로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되었거나 지정이력이 있는 경우 지정기간 연장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규격추가·변경 등록이 거부된 경우, 동일한 내용의 재신청은 1회로 제한됩니다. 조건부 신청 확약서 제출 시, 혁신성 평가 결과 안내일로부터 7일 이내 공공성 요건 증빙을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또는 요건 불충족 시 평가 부적합으로 연장이 불가합니다.
필수서류
-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기술의 혁신성 평가 신청서
-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설명서
- 해양수산부 국가연구개발사업(R&D) 완료(성공) 확인 증빙자료
- 제품 규격서(자기점검표, 조달적합성 검토의견서 기관작성란 포함)
선정기준
신규지정은 서류 검토, 현장 평가, 서류 평가, 조달적합성 검토, 혁신제품 지정 심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현장 평가는 제품의 확인, 연구개발기술 적용, 사업화 기반 및 제품 생산, 제품의 성능 확인 등을 평가합니다. 서류 평가는 공공성 및 사회적 가치(40점), 시장성(20점), 혁신성(40점)으로 구성되며, 종합평가점수 70점 이상인 제품을 기술의 혁신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지정기간 연장(1차)은 사전검토, 연장평가, 연장 심의 절차로 진행되며, 지정기간 동안 공공조달 매출 실적 보유, 매출계약 체결 후 미납품, 경진대회 및 중앙관서 시상·표창, 기타 불가피한 사유 중 1가지 이상을 만족해야 합니다. 지정기간 연장(2차)은 사전검토, 공공성 평가, 혁신성 평가, 연장심의 절차로 진행되며, 1차 연장 기간 동안 공공조달 매출 실적 보유 등 공공성 요건과 기술의 유사기술이 없거나 기술이 탁월한 혁신성 요건을 평가합니다. 규격추가·변경은 규격추가·변경 심사, 조달적합성 검토, 심의 절차로 진행되며, 핵심성능 유지여부, 공장/생산시설 현황, 등록상품 생산실태 등을 평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