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첨단재생의료분야 임상시험용 시료 생산 지원사업 공고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수행: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AI 요약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은 경상북도 소재 또는 이전 예정인 중견·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첨단재생의료분야 임상시험용 시료 생산을 지원합니다. 세포·유전자치료제 개발 및 비임상 효능시험, GLP 독성시험 완료 등 임상 진입 직전 단계 기업에 기업당 약 1억~1.2억원을 지원하며, GMP Batch 생산 및 CMC 데이터 확보를 돕습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6월 9일부터 6월 15일까지입니다.
지원금액
기업당 지원 한도 약 1억~1.2억원, 총 예산 3.4억원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6.09 ~ 2026.06.15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우편 접수
지원 대상
중견·중소기업 한정. 공고일 기준 경상북도에 본사, 지점 또는 종된사업장을 두고 있거나, 사업 선정 후 협약 체결일(또는 지정된 기한) 이전까지 경상북도 내로 본사, 지점, 종된사업장 중 1곳을 이전(또는 신설)할 예정인 기업(확약서 제출 필요, 미이전시 선정 취소). 임상 진입 직전 단계 기업으로 세포·유전자치료제 개발, 비임상 효능시험 완료, GLP 독성시험 진행 또는 완료하면서 임상시험 신청(IND)을 준비 중인 기업.
자격 요건
경상북도에 본사, 지점 또는 종된사업장을 두거나 이전 예정인 중견·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세포·유전자치료제를 개발하며 비임상 효능시험을 완료하고 GLP 독성시험을 진행 또는 완료하여 임상시험 신청(IND)을 준비 중인 기업만 해당됩니다. 초기 연구 단계 기업이나 GLP 독성시험 미수행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핵심 포인트
- 첨단재생의료 임상시험용 시료 생산 지원
- 경상북도 소재 또는 이전 예정 기업
- 기업당 최대 1.2억원 지원
독소조항
사업 선정 후 협약 체결일(또는 지정된 기한) 이전까지 경상북도 내로 사업장을 이전(또는 신설)하지 않을 경우 선정 취소; 제출한 내용이 허위이거나, 정해진 기한 내 사업장 이전(신설)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 선정 취소, 협약 해지, 지원금 환수 등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야 함; 동일한 내용(동일 Batch, 동일 시험 항목 등)에 대해 타 정부부처나 지자체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선정을 취소하고 지원금을 환수 조치함; 허위 기재 또는 고의 누락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른 제재조치를 수용함;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지원금 환수 및 향후 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선정 기업은 사업 기간 내 GMP 생산 결과 및 CMC 데이터를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에 보고하여야 함; 사업 종료 후 IND 제출 및 승인 현황을 사후 보고하여야 함; 지원금 정산 시 타 정부부처나 지자체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는 과제와 중복되지 않는 별도의 세금계산서 및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필수서류
- 사업신청서
- 기업 일반 현황
- 사업 수행계획서
- 사업장 이전·신설 확약서(해당 기업만 제출)
- 중복 수혜 여부 확인서
- 비임상 효능시험 완료 증빙자료
- GLP 독성시험 진행/완료 관련 자료
- IND 제출 계획 및 일정
선정기준
평가절차: 공고 및 접수 → 사전 검토(지원 요건 및 서류 확인) → 선정 평가(발표평가) → 심의 확정 → 결과 통보 → 협약 체결; 평가방법: 발표평가(신청 기업 연구책임자 또는 대표자 발표 및 질의응답)를 원칙으로 하되, 신청 기업 수에 따라 서면평가(모집기업 3배수)를 먼저 실시할 수 있음; 선정평가 기준: 사업 적합성 (45점) - 지원 자격 요건 충족 여부 (20점), IND 준비 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 (25점); 기술적 역량 (25점) - 비임상 시험 결과의 완성도 (25점); 성과 기대 (30점) - IND 제출 가능성 및 일정 현실성 (20점), 경북 GMP 인프라 향후 활용 계획 (10점); 평가계획에 따라 각 평가기준의 항목 및 배점은 변동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