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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상시

노사상생협력 교육 지원

고용노동부 (수행: 고용노동부)

AI 요약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노사상생협력 교육 지원' 사업은 기업 경영자, 인사노무 담당자, 노동조합 관계자,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노사상생협력, 노사관계 리더십, 노사갈등 해결 등에 관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금액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으며, 신청기간은 미정입니다. 문의는 노사발전재단 노사협력팀(02-6021-1052)으로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정보 없음

지원유형

교육

신청기간

미정 ~ 미정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문의: 노사발전재단 노사협력팀/)

지원 대상

기업 경영자, 인사노무 담당자, 노동조합 관계자, 근로자 등

자격 요건

기업 경영자, 인사노무 담당자, 노동조합 관계자, 근로자 등 노사관계 관련 교육이 필요한 모든 대상이 해당됩니다.

핵심 포인트

  • 노사상생협력, 노사관계 리더십, 노사갈등 해결 교육 제공
  • 기업 경영자, 인사노무 담당자, 노동조합 관계자, 근로자 등 폭넓은 대상 지원
  • 고용노동부 주관의 노사관계 역량 강화 교육

선정기준

ceo, 인사노무 담당자, 노조간부, 일반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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