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섬진강수계 주민지원(일반지원사업)
기후에너지환경부 (수행: 기후에너지환경부)
AI 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주관하는 본 사업은 영산강섬진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내 재산상 불이익을 받거나 행위규제로 피해를 받는 주민 또는 마을을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증대, 복지증진, 육영사업, 오염물질정화사업 등의 간접지원과 생활편의시설, 학자금지원 등의 직접지원을 지원합니다. 지원금액은 원문에 금액 미명시이며, 신청기간은 미정입니다.
지원금액
정보 없음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미정 ~ 미정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대상
상수원관리지역내 토지, 건축물 등의 재산상 불이익을 받거나, 각종 행위규제로 피해를 받는 주민 또는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
자격 요건
영산강섬진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내 재산상 불이익 또는 행위규제로 피해를 받는 주민 또는 마을이 대상입니다. 특히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며 토지 등을 소유한 주민, 또는 이를 상속/증여받은 배우자/직계존비속이 해당됩니다. 또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부터 거주하거나 농림수산업 등 생업에 종사한 주민도 포함됩니다.
핵심 포인트
- 상수원관리지역 주민 지원
- 재산상 불이익 또는 행위규제 피해 주민 대상
- 소득증대, 복지증진, 생활편의시설, 학자금 등 다양한 지원
- 간접지원(마을/읍면 단위) 및 직접지원(가구별) 병행
선정기준
영산강법 제21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수변구역(이하 “상수원관리지역”)의 주민으로서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전부터 계속하여 그 지역의 관할 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여 오며, 또한 계속하여 해당 상수원관리지역에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 및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교육, 질병치료, 공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지역에서 전출한 후 6개월 이내에 재전입한 경우(1회에 한한다)를 포함한다]; 위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해당지역에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 등을 상속 또는 전부 증여받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서 상속 또는 증여를 받기 전부터 해당 상수원관리지역의 관할 시․군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상속 또는 증여를 받은 후 교육, 질병치료, 공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지역에서 전출한 후 6개월 이내에 재전입한 경우(1회에 한한다)를 포함한다] 및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 상수원관리지역의 주민으로서 위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여 온 주민; 상수원관리지역의 주민으로서 위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농림․수산업 등 위원회가 정하는 생업에 종사하는 주민; 상수원관리지역 및 영산강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