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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시

[경북] 경주시 2026년 중소기업 화재보험료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경상북도경제진흥원 (수행: 경상북도경제진흥원)

요약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 경주지역 제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화재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신청일 현재 화재보장 보험에 가입된 기업에 연간보험료의 35~90%를 지원하며, 업체당 최대 4백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접수순으로 선정하며, 2026년 4월 14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연간보험료의 35~90% 지원, 업체당 최대 4백만원 지원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4.14 ~ 예산소진시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신청일 현재 해당 사업장이 화재보장(화재손해, 화재배상) 보험에 가입된 기업으로, 경주지역에 사업자등록된 사업장이며,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중 공장등록된 제조기업

자격 요건

경주지역에 사업자등록된 사업장을 보유하고,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공장등록된 제조기업이어야 하며, 제조시설 면적이 500㎡ 미만인 경우 건축물관리대장 상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로 기재된 기업도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일 현재 화재보장(화재손해, 화재배상)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경주지역 제조 중소기업의 화재보험료 지원
  • 연간보험료의 35~90%를 업체당 최대 4백만원 지원
  • 접수순으로 선정하며 예산 소진 시 마감

독소조항

중도해지시 선정취소 및 환수; 선정 및 지원금 수령 이후에도 지원제외 사항 발생시 선정취소 및 환수 (지원 부적격 대상, 허위자료 제출, 보험 중도해지, 사업장 미운영 등);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부정 수급하는 경우 환수 및 향후 사업에서 배제; 지원금 지급 후에도 보험가입 유지여부 확인자료 요청 가능. 불응시 환수 및 향후 사업에서 배제; 중복지원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해당 내용이 확인 될 경우 지원금액(전액) 환수될 수 있음;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이 취소됨; 최종 선정 통보 이후라도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선정이 취소됨; 선정 이후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불성실한 사업 진행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필수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공장등록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제조면적 500㎡ 미만시) 1부
  • 2025년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1부
  • 화재보험가입증명서(보험증권) 1부
  • 보험료 납부확인서(보험회사 발급분) 1부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기업 통장사본 1부
  • 기타 진흥원에서 요청하는 서류(요청시)

선정기준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접수순으로 선정합니다. 제출서류 검토를 통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며, 지원대상에 부합하고 결격 사유가 없을 시 접수순으로 지원대상을 선정합니다. 사업비 소진 시까지 참여업체를 모집하며, 사업비 대비 1.3배수 정도 접수합니다.

📍 경주시🏭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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