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차 해양수산부 혁신제품 지정 시행 공고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수행: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AI 요약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에서 주관하는 본 사업은 중소기업이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완료기술을 사업화한 제품을 혁신제품으로 지정하여 공공조달 수의계약을 가능하게 지원합니다. 지원금액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으며, 신청기간은 2026년 5월 12일부터 2026년 6월 10일까지입니다. 혁신제품 지정은 신규, 지정기간 연장, 규격 추가/변경으로 구분됩니다.
지원금액
정보 없음
지원유형
현물지원
신청기간
2026.05.12 ~ 2026.06.10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
자격 요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이어야 하며, 접수마감일 기준 5년 이내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R&D) 완료기술을 사업화한 제품을 보유해야 합니다. 대학, 출연(연) 등으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아 제품화한 경우도 신청 가능합니다.
핵심 포인트
-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완료기술 기반 혁신제품 지정
- 공공조달 수의계약 지원
- 지정기간 연장 및 규격 변경 가능
독소조항
지정기간 연장 신청이 없는 경우 연장 제외. 혁신제품에 적용된 기술의 유효성이 상실된 경우 연장 제외. 지정된 혁신제품과 관련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연장 제외.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되었을 경우 - 동일 세부품명번호(10자리)이면서 동일 기술(특허, 실용신안)로 우수조달물품 지정이력이 있는 경우 연장 제외. 최초 규격추가·변경 등록이 거부된 경우, 동일한 내용의 재신청은 1회로 제한됨. 조건부 신청 확약서 제출 시, 혁신성 평가 결과 안내일로부터 7일 이내 공공성 요건 증빙 미제출 또는 공공성 요건 충족 불가 시 평가 부적합으로 연장불가.
필수서류
-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기술의 혁신성 평가 신청서
-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설명서
- 해양수산부 국가연구개발사업(R&D) 완료(성공) 확인 증빙자료 (공동연구를 하거나 기술이전을 받아 사업화한 경우에는 그 증빙자료)
- 제품 규격서(자기점검표, 조달적합성 검토의견서 기관작성란 포함)
- 관계 법령에 의해 제품의 출시 또는 사용을 위한 각종 의무(인증·허가의 획득, 신고, 검사의 통과, 관련 서류의 제출 등) 이행 증빙자료 (해당시)
- 지식재산권, 실시권 증빙,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인정한 공인시험 검사기관의 시험성적서 등 평가를 위한 보완자료 (해당시)
- 직접제조가 아닌 위탁 생산하는 경우 OEM 계약서 등 증빙자료 (해당시)
선정기준
신규지정 평가절차: 시행공고(접수) → 서류 검토 → 현장 평가 → 서류 평가 → 조달적합성 검토 → 혁신제품 지정 심의. 종합평가점수 70점 이상인 제품을 기술의 혁신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 (개별 평가위원 점수의 최고, 최저점을 제외한 산술평균 점수). 현장 평가 항목: 제품의 확인, 연구개발기술 적용, 사업화 기반 및 제품 생산, 제품의 성능 확인, 기타 확인사항. 서류 평가 항목: 1. 공공성 및 사회적 가치 (40점): 공공현안 및 사회적 가치 창출 (10점), 공공구매 필요성 (10점), 현안의 시급성 (10점),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10점). 2. 시장성 (20점): 기대 시장규모 (10점), 타 산업 파급성 (10점). 3. 혁신성 (40점): 기술·제품의 신규성 (15점), 기술·제품의 탁월성 (15점), 기술적 완성도 및 실현가능성 (1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