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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D-7

2026년 의료기기 사업화 촉진 사업 지원 기업 추가모집 공고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수행: 한국산업기술시험원)

AI 요약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국산 유망 의료기기의 해외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의료기기 성능 평가 및 신뢰성 평가를 지원하는 '2026년 의료기기 사업화 촉진 사업'을 추진합니다. 국내에서 의료기기를 개발 및 제작하고 향후 2년 이내 해외 수출을 계획 중인 기업이 대상이며, 지원금은 평가 유형에 따라 최대 2천만원까지 제공됩니다. 신청은 2026년 8월 14일부터 8월 31일까지 이메일 접수로 진행됩니다.

지원금액

신뢰성 평가(의료기기 신뢰성 평가): 최대 1천만원/건, 신뢰성 평가(해외 인허가용 시험): 최대 1천5백만원/건, 성능 평가(국가별 성능 요구사항 평가): 최대 2천만원/건, 성능 평가(해외 기허가 제품과 성능 비교 평가): 최대 1천만원/건 (지원신청 건별 금액의 80%, 신청기업 20% 이상 자부담)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8.14 ~ 2026.08.31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지원 대상

국내에서 유망 의료기기 또는 의료기기를 개발 및 제작하고, 향후 2년 이내에 해외 수출을 계획 중인 기업

자격 요건

국내에서 유망 의료기기 또는 의료기기를 개발 및 제작하고, 향후 2년 이내에 해외 수출을 계획 중인 기업이어야 합니다. 공고일 현재 국내 소재지가 과세납부 사업장이어야 하며,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또는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지원 불가합니다. 국내 또는 해외에서 의료기기 품목으로 지정받은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핵심 포인트

  • 국산 의료기기의 해외 인허가 및 수출 지원
  • 의료기기 신뢰성 및 성능 평가 지원
  • 평가 유형별 최대 1천만원 ~ 2천만원 지원

독소조항

첨부서류 등 관련문서의 허위제출(기재) 등 부당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지원내용 포함)은 반납하여야 하고, 2년간 참여 제한 조치를 받습니다. 중복지원으로 밝혀질 경우 지원금 환수와 함께 향후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서 진행하는 지원 사업에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협약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향후 KTL이 주관하는 사업에 감점 부여됩니다. 지원 사업 종료 후 3년간 지원받은 제품과 관련하여 국내외 인증, 제품 등록, 매출 및 고용 창출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업, 대표자 및 과제 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기준 유사 국가연구개발사업(동일 제품에 대한 시험·인증 지원)에 중복 참여 중인 경우 신청이 제한됩니다. 접수 마감일 현재 신청기업/대표 및 총괄 책임자가 정부 기관으로부터 사업 제재 중이거나,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납부계획서)/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불이행 중인 경우 신청이 제한됩니다. 접수 마감일 현재 신청기업/대표 및 총괄 책임자가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에 해당할 경우 신청이 제한됩니다.

필수서류

  • 지원신청서
  • 개인(신용)정보 활용 동의서
  • 중복지원금지 확약서
  •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1부
  • 최근 2년간 재무제표 (단, 일반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수행기관에서 발급된 견적서
  • 관련 인증서 및 제품 카탈로그(해당시) 1부
  • 전년도 국가별 수출실적 증명원(해당시) 1부
  • 인증, 특허 등 제품 기술력 및 경쟁력 관련 증빙서류(해당시)

선정기준

서류 심사(지원신청서, 제출서류 적/부 확인, 의료기기 해당 여부 확인) 후 평가위원회에서 기업 평가를 진행합니다. 평가 항목은 제품 지원 필요성(30점, 지원 필요성 15점, 기대 효과 15점), 제품 시장성(40점, 제품 시장 전망 20점, 제품화 계획 10점, 제품 판매 계획 10점), 제품 기술력(30점, 제품 관련 지적재산권 15점, 향후 확장성 15점)으로 구성됩니다. 지원 분야별 평점 60점 이상인 제품을 대상으로 상위 순으로 지원기업을 선정합니다. 신청 구비 서류가 미비할 경우 선정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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