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 2026년 하반기 일반음식점 시설개선 지원사업 공고
기초자치단체 (수행: 구로구청)
요약
서울특별시 구로구는 위생업소 환경개선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일반음식점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공고했습니다. 구로구에서 영업신고를 하고 1년이 지난 일반음식점 12개소를 대상으로 합니다. 업소당 최대 100만원 이내에서 시설개선비 공급가액의 90%를 지원하며, 자부담 10% 및 부가가치세는 별도입니다. 조리장 노후설비 보수 및 교체, 환기시설 교체, 위생해충 방제 시설개선, 영업장 및 화장실 시설개선, 손씻기 시설 설치 등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2026년 8월 24일부터 9월 17일까지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접수합니다.
지원금액
업소당 최대 100만원 이내 시설개선비 공급가액의 90% 지원
지원유형
현물지원
신청기간
2026.08.24 ~ 2026.09.17
신청방법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지원 대상
구로구에서 영업신고를 하고 1년이 지난 일반음식점 12개소
자격 요건
구로구에서 영업신고를 하고 1년이 지난 일반음식점이어야 합니다. 지원결정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착공이 가능한 업소여야 합니다. 공고일 및 현장실사 이전에 시설개선을 착공 또는 완료한 업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거나 종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업소, 불법건축물이 있는 경우, 휴업 중인 사업자, 지방세 체납자, 2024년 또는 2025년 동일 사업으로 지원받은 업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핵심 포인트
- 구로구 일반음식점 대상 시설개선 지원
- 업소당 최대 100만원 이내 시설개선비 90% 지원
- 지원 결정 통보 후 1개월 이내 착공 필수
- 시설개선 완료 후 2년간 영업 유지 의무
독소조항
사업대상 선정 후 2개월 내 시설 및 환경개선을 실시해야 하며, 개선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사업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시설개선 이후 2년 동안 영업을 유지·관리해야 하며, 이를 유지하지 아니하고 보조금을 통해 획득한 설비 등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영업부진, 천재지변 등으로 부득이하게 폐업한 경우나 지위승계로 동종의 영업을 지속하게 되는 경우는 예외). 보조금을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신청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보조금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지방보조사업 내용 변경을 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의 5년 동안 보관 의무를 위반,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됩니다.
필수서류
- 일반음식점 시설개선 지원사업 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시설개선 전 현장사진 3장 이상 첨부)
- 건물주 시설개선 동의서 1부 (토지 및 건물에 변경을 가하는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출)
-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1부
- 청렴이행서약서 1부
- 사업자등록증(신청업소 1부, 본견적업체 1부)
- 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2025년) 1부
- 견적서[본견적업체 1부, 타견적업체(비교견적) 1부]
선정기준
선정방법은 서류검토, 현장 확인 및 심사기준에 따라 심의 후 업소를 선정합니다. 심사항목 및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설개선 필요성(30점 - 시설의 노후화 정도 등 필요성 및 시급성), 영업장 면적(15점 - 33㎡초과~66㎡이하 15점, 33㎡ 이하 10점, 66㎡초과 5점), 사업장 운영기간(10점 - 10년 이상 10점, 5년 이상~10년 이하 7점, 3년 이상~5년 이하 5점, 3년 이하 3점), 연매출액 기준(10점 - 1억원 미만 10점, 1억원 이상~2억원 미만 7점, 2억원 이상~3억원 미만 5점, 3억원 이상 3점), 인증음식점 해당여부(15점 - 위생등급업소 및 모범음식점 15점, 안심식당 10점), 지원 우선순위(10점 - 취급메뉴가 한식·일식·중식·경양식 등 식사위주 음식점 10점, 간단한 안주류 취급 업소 5점), 계획 적정성 및 수행능력(10점 - 사업주의 사업계획 내용 적합·적정성 0~5점, 사업주의 시설개선 의지 및 자부담 확보률 0~5점)으로 구성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