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인턴형)
전남인력개발원 (수행: (재)전남인력개발원)
요약
전남인력개발원은 고용노동부, 대한상공회의소와 협력하여 2026년 미래내일 일경험 지원사업(인턴형) 참여 기업을 모집합니다. 이 사업은 청년에게 직무역량 강화 기회를 제공하는 일경험 프로그램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10인 이상 기업이 주요 대상이며, 벤처기업, Inno-Biz, Main-Biz, 사회적기업은 10인 미만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여 기업에는 청년 1인당 총 8주 기준 기업지원금 40만원과 멘토수당 30만원이 지급됩니다.
지원금액
총 8주 기준, 청년 1인당 (기업지원금) 40만원, (멘토수당) 30만원 지원
지원유형
인력지원
신청기간
공고 원문에서 확인 필요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지원 대상
고용보험 피보험자 10인 이상 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단체, 비영리법인 등. 단,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사회적기업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10인 미만이라도 참여 가능합니다.
자격 요건
고용보험 피보험자 10인 이상인 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단체, 비영리법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벤처기업, Inno-Biz, Main-Biz, 사회적기업은 10인 미만이어도 참여 가능합니다.
핵심 포인트
- 청년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8주 인턴형 일경험 프로그램입니다.
- 참여기업은 청년 1인당 기업지원금과 멘토수당을 지원받습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자 10인 미만 기업도 벤처기업, 사회적기업 등 특정 유형은 참여 가능합니다.
독소조항
사업계획 내용과 달리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지원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운영기관, 참여청년 등과 공모하여 부정·부당하게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통합지원센터에 반납해야 합니다. 지원금 신청 서류를 5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지침 및 지원협약을 위반하거나 자료 제출 거부, 현장 조사 불응 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여청년을 기존 근로자 또는 채용 예정된 근로자로 대체할 목적으로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참여청년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구별되는 수련생으로 인식하고, 일경험 수련생에 대한 법적 지위 판단과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합니다. 근로자를 대체하는 업무 수행, 수련내용의 수시 변경 및 관계없는 업무에의 종사, 위험 또는 유해한 업무 배제가 금지됩니다. 프로그램 등록 시 참여기업의 전산망 가입(기업회원)이 필수입니다. 매월 프로그램 종료 후 5일 이내 운영기관에 참여 결과 보고를 해야 합니다. 일경험 프로그램별 담당자(전담인력)를 지정해야 하며, 멘토별 참여청년 인원은 5명 이하로 제한됩니다. 참여기업의 임원급 이상은 멘토 선임이 불가합니다.
필수서류
- 청년 일경험 프로그램 참여신청서(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등)
-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협약서
-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서약서
- 참여자격 확인서(기업용)
- 인턴형 일경험 운영 계획서
선정기준
일경험 적합성 검토 및 협약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