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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D-18

[전북] 부안군ㆍ김제시 2026년 4차 지역특화형(농ㆍ식품기업)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 공고

전북테크노파크 (수행: 전북테크노파크)

AI 요약

전북테크노파크에서 전북특별자치도내 중소·중견 농·식품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합니다.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여 제품설계, 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자동화장비, 제어기, 센서 등 구축을 지원합니다. 고도화 유형은 최대 2억원 이내, 기초 유형은 최대 0.8억원 이내로 지원하며, 신청 기간은 2026년 8월 27일부터 2026년 9월 16일까지입니다.

지원금액

고도화 유형은 최대 2억원 이내 (수준별 2.5억원 한도, 지원비율 50% 이내), 기초 유형은 최대 0.8억원 이내 (지원비율 80% 이내). 고도화 지원 후 동일수준 신청 시 최대 0.5억원 지원 가능.

지원유형

현물지원

신청기간

2026.08.27 ~ 2026.09.16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전북특별자치도내 중소·중견 농·식품 제조기업 중 스마트공장 구축이 필요한 제조기업; 전북특별자치도 내 농·식품 제조기업 중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

자격 요건

전북특별자치도 내 농·식품 제조기업이어야 하며,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이어야 합니다. MES, FEMS, PLM, SCM, CPS ERP, 스마트 HACCP 등의 스마트공장 솔루션 도입을 준비 중인 기업이 대상입니다.

핵심 포인트

  • 전북 농식품 제조기업 대상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 고도화 최대 2억원, 기초 최대 0.8억원 지원
  • 솔루션 및 자동화 장비 구축 포함

독소조항

사업실패로 판정 시 도비지원금 전액을 환수 처리할 수 있음. 지원제외 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협약 체결 등의 절차와 관계없이 평가 제외 및 협약해약 처리됩니다. 동시 수행 제한사업 및 동시 지원·선정 제한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불가하며, 참여제한 기간 중인 기업도 지원 불가합니다. 오기재, 누락, 허위기재 발견 시 협약해약 및 제재 조치가 가능합니다. 도입기업은 과제 완료 시 구축 결과물 일체를 2년 이상 기술임치해야 하며, 고도화 사업의 경우 구축 솔루션의 로그기록을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에 3년간 제출해야 합니다.

필수서류

  • 사업 계획서
  •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사업자 등록 증명원 각 1부(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동의서
  • 최근 3개년도 재무제표 각 1부(’22~’24)
  • 종된사업장에 구축시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 명세” (해당시)
  • 최근 년도(’24) 수출실적 확인 및 증명서(해당시, 직접수출만 인정)
  • 가점 증빙 서류(해당시, 신청·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유효한 서류)
  • 도비 신청 공문(도입기업 자유 양식)
  •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업비 입금계좌 신고 및 불법‧부당행위 방지 서약서(통장사본 필첨)

선정기준

평가 절차: 서면 평가 → 기술성 평가(대면) → 현장 확인 및 원가계산 → 최종 선정. 서면 평가지표: 스마트공장 구축 필요성 (30점), 지원 적정성 (35점), 공급기업 역량 (15점), 도입기업 역량 (20점, 정량평가: 매출액 증가율, 영업이익 증가율, 부채비율, 수출실적 여부). 기술성 평가지표: 도입·공급 기업 역량 (35점), 스마트공장 구축 목표 설정 타당성 (20점), 스마트공장 구축 내용 적절성 (20점), 스마트공장 구축 목표달성 가능성 (25점). 가점 항목 (최대 5점 부여, 최대 2개까지 인정): 수준확인, 스마트 제조 표준 적용, 스마트공장 솔루션 가동률 우수기업, 「글로벌강소 기업 1,000+」 선정, SaaS 솔루션 도입 (각 3점). 기초 사업에 한해 도내 농산물 50% 이상 사용, 같은 지역 3년 이상 사업 영위 기업 (각 3점). 현장 확인: 구축 대상 제조공장의 정상가동 여부, 사업계획서와 현장의 공정·설비 일치 여부, 기 보유설비 이상유무, 신청가점 사실여부 확인 및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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