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2026년 2차 데이터 활용기업 맞춤형 지원사업 수요기업 모집 연장 공고
전북테크노파크 (수행: 전북테크노파크)
AI 요약
전북테크노파크는 전북 지역의 중소기업, 벤처기업, 소상공인, 1인 창조기업을 대상으로 데이터 구매 비용을 기업당 최대 6백만원 이내로 지원하는 '데이터 활용기업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본 사업은 데이터 기반 신규 비즈니스 모델 또는 서비스 창출 및 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며, 2026년 5월 18일부터 6월 12일까지 이메일로 신청을 받습니다. 지원금은 데이터 구매에 사용되며, 민간부담금 매칭 의무가 있습니다.
지원금액
기업당 6백만원 이내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5.18 ~ 2026.06.12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지원 대상
데이터 구매 및 가공 지원을 통한 신규 비즈니스 모델 또는 서비스를 창출하고 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수 있는 도내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1인 창조기업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기업 ‣ 벤처기업: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2(벤처기업의 요건)에 따른 기업 ‣ 소상공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 ‣ 1인창조기업: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
자격 요건
전북 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 벤처기업, 소상공인, 1인 창조기업이 대상입니다.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며, 소상공인은 상시근로자 10명 미만인 소기업, 1인 창조기업은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입니다. 조달청 기준 부정당사업체, 금융기관 채무불이행 규제 기업, 휴업 및 세금 체납 기업은 제외됩니다.
핵심 포인트
- 전북 지역 데이터 활용 지원
- 중소기업, 소상공인, 1인 창조기업 대상
- 데이터 구매 비용 최대 6백만원 지원
독소조항
중간점검 결과 “부적합” 판정 시 사업비 회수될 수 있습니다. 수요기관의 2025년 결산재무제표상 자본전액잠식이 확인되면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유사 사업(동일한 개발과제 내용 등)을 수혜 또는 추진 중인 기업은 동일한 내용을 신청할 수 없으며, 신청 시 평가 단계에서 제외됩니다. 과년도 지원 수요기업은 신청 불가하며, 2025년 구매 지원 수요기업은 가공 부문 지원 신청 허용, 2025년 가공 지원 수요기업은 구매‧가공 지원 신청 불가합니다. 특정 공급기업에 매칭이 쏠리지 않도록 공급기업 당 수요 기업 1개사 매칭 제한됩니다. (데이터 구매는 당해연도 최대 1건 매칭 가능) 제출서류 미비, 요건 미충족, 지원대상 자격요건 미해당, 부정수급 등 정부 지원사업 참여제한 중, 최근결산 3년 기준 자본전액잠식,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채무불이행 규제 중, 최초신청일 기준 부도/화의/법정관리/휴업 상태인 기업은 신청 제외됩니다. 부정하게 지원예산을 수급하거나 지원받은 예산을 규정 외 부정하게 집행할 경우, 부정행위 사안에 따라 출연금 환수, 사업 참여제한 및 형사고발이 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 적발 시 사업참여가 영구적으로 제한되고, 사업비 환수 외 사안에 따라 사법당국 고발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본 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며,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 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 받은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정사용금액을 포함하여 별도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보조금 부정 수급자로 명단이 공표될 수 있습니다. 고의, 거짓 등의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행한 사실이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 해당자를 고발 조치할 수 있고, 수요기업으로 선정된 자의 사업비 횡령, 편취 등 용도 외 사업비 집행으로 인한 환수 조치 발생 시, 채권추심 등의 행정행위를 취할 수 있습니다. 사업수행 과정에서 협약 및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는 과제 선정 이후라도 심의결과에 따라 지원금 환수 및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협약 후 중도포기할 경우 참여기업(수요기업 및 공급기업)의 차년도 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심의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환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관이 민간부담금 확보 등의 약속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관의 귀책사유로 협약추진이 지연되어 과제 종료시한 이내에 과제완료가 곤란한 경우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솔루션, 기술인력, 사업수행 경험 등과 관련하여 신청내용 중 허위사실이 있고 해당 허위내용 기재의 고의성이 드러난 경우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업내용으로 타 정부과제를 수행했거나 수행 중인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각종 보고서 제출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결과평가 시 “미흡” 또는 “매우미흡”으로 평가된 과제는 심의에 따라 참여제한 및 사업비환수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법규정 위반 시 심의를 통해 제재가 확정된 경우 협약 해지, 참여 제한, 사업비 환수, 사법당국 고발조치, 손해배상 청구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비 교부 대상 기업은 사업비(출연금 및 민간부담 현금) 관리를 위한 계좌를 신규로 개설해야 하며, 사업비 지급 전 민간부담금 지급 완료 증빙 제출이 필요합니다. 현금 사업비 집행은 민간부담금을 우선하여 집행해야 하고 현금 사업비 잔액이 발생한 경우 전액 반납합니다. 과제진척현황, 비용집행현황을 점검하기 위한 중간점검, 현장실사, 결과평가, 정산 등을 진행하며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은 자료제출 및 점검에 성실히 협조해야 합니다. 공급기업이 제공하는 솔루션에 대해서는 사업기간 내 자체 시험 결과가 아닌 제3자가 수행한 테스트 결과서를 필수 제출해야 합니다. 수요기업은 과제 종료 시 납품받은 공급기업 솔루션에 대한 검수서를 필수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 성과 제고를 위한 기업간담회, 만족도 조사 등에 협조해야 합니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홍보가 필요한 경우 언론보도, 홍보영상, 성과사례집 제작 등에 협조해야 합니다. 데이터 가공, 구매 사업비 정산은 전북테크노파크가 추진합니다. 주관은 “수요기업”에서 수행하며, “공급기업”은 참여 역할을 수행합니다. 부정수급 등의 문제 근절을 위해 과제 추진사항, 연구인력 관리, 사업비 집행 등 3개 부문 나누어 사업 이행 실태조사 및 점검합니다.
필수서류
- 사업계획서
- 참여의사 확인 및 정보활용 동의서
- 신청자격 적정성 및 자가진단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데이터 구매 견적서
- 기업 확인 및 인증서 (중소기업 확인서, 벤처 확인서, 중견 확인서)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또는 세금분납계획서
- 사업자등록증
- 표준재무제표증명 (최근3개년(’23~’25년) 신청 당해연도 설립기업은 제출 제외)
선정기준
사전검토를 통해 서류 미비 및 요건 미충족 시 평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소기업 확인서, 채무불이행 여부, 참여제한 조건 해당 여부 등 확인) 심사방법은 데이터 구매 활용 서비스의 활용성 및 시장성, 실현가능성, 성장성 등을 평가합니다. 평가위원회는 사업 분야별 전문가 5인 내외로 구성됩니다. 선정방법은 서류평가로 진행되며, 최소 60점 초과 기업에 대해 지원 가능 과제로 분류하고 고득점 기업부터 우선 지원합니다. 동점 과제는 '추진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활용성 및 시장성', '지속성 및 성장성' 항목 순으로 고득점 과제를 우선 지원 대상으로 분류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데이터 바우처 지원사업(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AI 바우처 지원사업(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유사 사업을 수혜 또는 추진 중인 기업의 경우 동일한 내용을 신청할 수 없으며, 신청 시 평가 단계에서 제외됩니다. 평가기준 (데이터 구매): 가점: 공급기업 Pool 이용 (5점); 기업현황 (10점): 수요기업 데이터 산업 관련 주요 실적; 사업 이해도 (25점): 사업 목적과의 부합성, 추진계획의 독창성 및 혁신성;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30점): 사업 추진을 위한 데이터의 역할 및 중요성, 거래조건의 부합성 및 구입 비용 편성의 적정성; 활용성 및 시장성 (20점): 제품‧서비스의 가치 창출 및 활용성, 시장진출 계획 또는 가능성 등; 지속성 및 성장성 (10점): 지속적인 서비스 개발·운영 및 고도화 방안, 성장 가능성(scale-up); 감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보안규정 위반관련 이력을 제출한 기업과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통해 개인정보보호 위반사실이 확인된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감점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