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북구 2026년 3차 라이브커머스 지원 참여 소상공인 모집 공고
기초자치단체 · 수행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 전남광주 북구 소상공인 대상 라이브커머스 지원
- 업체별 1회, 60분 이내 라이브커머스 방송 제작 및 송출 지원
- 온라인 시장 진출 및 디지털커머스 대응력 강화
기초자치단체 · 수행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자격·요건·서류처럼 내 상황에 맞는 판단은 상담에서 물어보세요. 이 화면은 공고에 실제로 적힌 것만 보여줍니다.
전남광주 북구는 소상공인의 온라인 시장 진출과 디지털커머스 대응력 강화를 위해 라이브커머스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공고일 기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또는 골목형상점가 지정구역 내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선정된 업체에는 라이브커머스 방송 제작 및 송출이 업체별 1회, 60분 이내로 지원됩니다. 신청은 2026년 9월 3일부터 9월 28일까지 방문 또는 이메일로 가능합니다.
2026.09.03 ~ 2026.09.28
방문 접수 또는 이메일 접수
공고일 기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에 사업장(본사 또는 공장)을 두고 온라인 판매 가능 상품을 보유한 기업 중, 소상공인 또는 골목형상점가 지정구역 내 사업자여야 합니다.
제출 서류를 토대로 신청자격 및 항목별(정량·정성) 종합평가를 진행합니다. 정량평가(40점)는 업력(10점), 매출액(5점), 온라인 판매 경험(20점), 우수 인증 획득 여부(5점)를 평가합니다. 정성평가(60점)는 상품 소개(20점), 상품의 특장점(20점), 상품의 시장성(20점)을 라이브커머스 전문가가 평가합니다. 입점 지원 신청 여부(5점)와 도시철도2호선 공사현장 인근 상가(5점)에 가점이 부여됩니다. 종합평가 결과 60점 이상 고득점 업체순으로 선정됩니다.
신청서 허위 기재 시 사업 참여 제한 및 선정 취소, 향후 사업 참여 배제됩니다. 중도 포기 시 불이익 조치가 있을 수 있으며, 지원 대상자 사업수행 위반사항 발생 시 사업에서 제외되고 발생 비용 전액을 1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기지급된 비용은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라이브커머스 방송 관련 구 지원사항 외 비용은 자부담이며, 판매 실적 부진으로 인한 손해는 참여업체가 전적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최근 3년 이내 북구 라이브커머스 지원 참여업체,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휴·폐업 또는 지방·국세 체납 중인 업체 등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