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차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지원계획 공고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수행: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AI 요약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에서 전국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 공공판로 개척을 지원합니다. 설립 7년 이내 창업기업 또는 공공기관 계약실적 5억원 이하 첫걸음 기업을 포함한 중소기업이 대상이며, 구매기관의 시범구매 유도, 제품 홍보, 교류행사 운영 등을 지원합니다. 지원금액은 구매기관 수요에 따라 유동적이며, 2026년 5월 27일부터 6월 17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구매기관 구매 수요에 따라 구매금액 유동적
지원유형
현물지원
신청기간
2026.05.27 ~ 2026.06.17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판로지원법」시행령 제1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 (창업과제: 설립 7년 이하 창업기업; 소액과제: 설립 7년 이하 창업기업 또는 공공기관 계약실적 5억원 이하 첫걸음 기업)
자격 요건
신청기업은 「판로지원법」시행령 제1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여야 합니다. 신청제품은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 12종 또는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우수발명품, 상생협력제품,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인증제품 중 1개 이상의 인증을 보유해야 하며, 공고일 기준 인증(지정)서 유효기간이 90일 이상 남아있어야 합니다. 과제별로 설립 7년 이하 창업기업 또는 공공기관 계약실적 5억원 이하 첫걸음 기업, 또는 제품군별 계약실적 13억원/19억원/25억원 이하 등의 추가 요건이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 기술개발제품의 공공판로 개척 지원
- 구매기관의 시범구매 유도 및 제품 홍보
- 창업기업 및 공공조달 첫걸음기업 지원
독소조항
시범구매제품 구매는 구매기관의 수요에 따르며 의무사항이 아니며, 시범구매 참여 신청기업은 시범구매제품 구매·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그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일반과제의 경우 동시에 시범구매제품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제품 수는 최대 3개로 제한됩니다. 접수 마감일 현재 시범구매제품으로 자격이 유지 중인 제품은 재신청이 제한됩니다. 기업의 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필수서류
- 시범구매 제품설명서 1부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
- 기술개발제품 인증서 사본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 신청 기술개발제품 공인 시험성적서 사본 1부 (선택)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사본 1부 (선택)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선택)
선정기준
선정 절차는 자격검토, 규격검토, 구매평가, 구매심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구매평가는 혁신성(30점), 성장성(20점), 공급역량(20점), 공공성(30점)으로 구성되며, 평가점수 70점 이상인 경우 구매심의에 추천됩니다. 가점 항목으로는 고용 우수기업(2점), 정책적 배려기업(소상공인, 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청년창업기업 해당 시 1~2점), 초격차 분야(2점), 수출 유망제품(2점)이 있으며, 가점은 최대 5점까지 부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