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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영지원
중소벤처기업부 (수행: 중소벤처기업부)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상인조직을 대상으로 시장경영을 지원합니다. 상인회는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상인 교육, 경영 자문 등 역량강화와 시장매니저, 배송매니저 등 인력지원입니다.
지원금액
정보 없음
지원유형
컨설팅
신청기간
공고 원문에서 확인 필요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방문 접수
지원 대상
「전통시장법」제2조의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중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 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전통시장법」제66조에 의한 상인연합회 및 시도 지회.
자격 요건
「전통시장법」제2조에 해당하는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중 특정 상인조직을 보유한 곳이 대상입니다. 여기에는 상인회, 상점가진흥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 민법상 법인, 상권관리기구, 시장관리자, 상인연합회 및 시도 지회 등이 포함됩니다.
핵심 포인트
- 상인회 주도의 예산 편성 및 사업 추진
- 상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경영 자문 지원
- 시장매니저, 배송매니저 등 인력 지원
📍 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