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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상시

시장경영지원

중소벤처기업부 (수행: 중소벤처기업부)

AI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수행하는 시장경영지원 사업은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내 상인조직을 대상으로 합니다. 상인회가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상인 교육, 경영 자문 등 역량강화와 시장매니저, 배송매니저 등 인력지원을 자유롭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금액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으며, 신청기간은 미정입니다.

지원금액

정보 없음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미정 ~ 미정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지원 대상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중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 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전통시장법」제66조에 의한 상인연합회 및 시도 지회

자격 요건

「전통시장법」제2조의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내에 위치하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상인회, 상점가진흥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 민법상 법인, 상권관리기구, 시장관리자, 상인연합회 및 시도 지회 등 법적 요건을 갖춘 상인조직이 대상입니다.

핵심 포인트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조직 대상
  • 상인회 주도 역량강화 및 인력지원 사업 추진
  • 예산 범위 내에서 자율적인 사업 편성 및 집행

선정기준

「전통시장법」제2조의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상인조직)를 보유한 곳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 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ㅇ「전통시장법」제66조에 의한 상인연합회 및 시도 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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