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컨설팅
시장경영지원
전국 법인/시설/단체 대상
중소벤처기업부
접수 시작공고 시작일 불명마감마감일 없음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지원유형
컨설팅
지역
전국
업종
유통업
신청 채널
온라인 접수, 방문 접수
지원 대상
「전통시장법」제2조의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중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 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전통시장법」제66조에 의한 상인연합회 및 시도 지회.
핵심 포인트
- 상인회 주도의 예산 편성 및 사업 추진
- 상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경영 자문 지원
- 시장매니저, 배송매니저 등 인력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