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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D-Day

[전남광주] 2026년 떡 산업 고도화 지원사업(농촌자원복합산업화) 대상자 모집 재공고

기초자치단체 (수행: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요약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시그니처 떡 제품 발굴 및 브랜드화를 통해 떡 산업을 고도화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떡류 생산 효율 향상을 위한 제조·가공 시설, 공정 개선 및 자동화 설비 도입을 지원합니다. 공고일 기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소재하며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등록을 완료한 떡류 제조업체가 대상입니다. 선정된 업체는 최대 30백만원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업체당 최대 30백만원 (자부담 별도)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8.27 ~ 2026.09.02

신청방법

우편 접수, 이메일 접수

지원 대상

공고일 기준 종전 광주광역시(現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 서, 남, 북, 광산구)에 소재하고 있고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영업등록ㆍ신고를 완료한 떡류 제조업

자격 요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소재하며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등록·신고를 완료한 떡류 제조업가 대상입니다. 사업 운영 실적이 1년 이상 10년 이하여야 하며, 자체 브랜드 보유 또는 온라인 판매 실적 등 특정 요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노후·고장 설비의 단순 교체 목적이거나 외부 위탁생산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경우, 휴·폐업 중이거나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연체 등으로 정상적인 사업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핵심 포인트

  • 전남광주 떡 산업 고도화 지원
  • 제조·가공 시설 및 자동화 설비 도입 지원
  • 업체당 최대 30백만원 지원

독소조항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와 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형사처벌 및 보조금을 환수당할 수 있음.

필수서류

  • 신청서 [서식 1]
  • 추진계획서 [서식 2]
  • 지방보조사업 신청자 체크리스트 [서식 3]
  • 업체소개서 및 사업계획서 [서식 4, 5]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개업날짜 표기)
  •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증 또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증 사본 1부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품목제조보고서 1부
  • HACCP, 전통식품 인증, 공모전 수상 등 가점 증빙자료 1부
  • 거래명세서 등 유통·판로 실적 증빙 1부 (입점확인서/ 거래처 계약서 및 거래명세서/ 판매내역)
  • 상표 등록 확인서, 특허 등록증 등 증빙자료 1부

선정기준

사업대상자 선정은 1차 자체심의위원회(서류평가 등 서면심의)와 2차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심사위원회 최종심의·선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심사기준은 업체의 적격성, 사업계획,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평가지표는 사업 적합성 및 제품 경쟁력(40점),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실행 가능성(40점), 정책 부합성 및 파급효과(20점)로 구성됩니다. 가점 항목으로는 인증·수상 실적 보유(최대 3점), 유통 및 판로 실적(최대 4점), 브랜드화 실적(최대 3점)이 있습니다. 총점이 동일한 경우 대표자가 청년(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기업이 1순위로, 최근 2년간 국내·외 유통채널 입점 또는 판로개척 실적이 있는 업체가 2순위로 우선 선발됩니다.

📍 전남광주🏭 식품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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