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 2026년 3분기 착한가격업소 신규 모집 공고
중소기업 대상
기초자치단체 · 수행 대전광역시 대덕구
- 대전 대덕구 물가안정 기여 업소 지정
- 관내 개인서비스 업소 대상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 표찰 제공, 홍보, 인센티브 지원
중소기업 대상
기초자치단체 · 수행 대전광역시 대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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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덕구는 지역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관내 개인서비스 업소를 착한가격업소로 신규 모집합니다. 선정된 업소에는 착한가격업소 표찰 제공과 함께 행정안전부 및 구 홈페이지를 통한 업소 홍보가 지원됩니다. 또한, 물가안정 기여에 따른 인센티브(운영물품 또는 운영비)가 지급됩니다. 신청은 2026년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가능하며, 착한가격메뉴가 대덕구 평균가격 이하인 업소가 대상입니다.
2026.09.07 ~ 2026.09.30
방문 접수 또는 이메일 접수
착한가격메뉴가 대덕구 평균가격 이하인 관내 개인서비스 업소(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지방세를 3회 이상 또는 100만원 이상 체납한 업소,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가맹사업자, 의무시책 미이행 업소는 신청이 제한됩니다.
가격(25점)은 착한가격메뉴가 평균가격 대비 저렴한 정도를 평가하며, 위생청결(25점)은 주방, 매장 및 화장실 등의 위생 및 청결 수준을 평가합니다. 지역화폐가맹점 여부, 지역사회 공헌도 등에 따라 가점(3점)이 부여됩니다. 점검표 기준 평점 총합이 40점 이상인 경우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됩니다. 지정 절차는 신청, 현지실사 평가, 결정 및 통보 순으로 진행됩니다.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업소(업소 운영과 직접 관련 있는 처분)는 신청이 제한됩니다. 지방세를 3회 이상 또는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업소(신청일 기준),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공고일 기준), 가맹사업자(프랜차이즈 업소), 옥외가격 표시제, 원산지 표시제 등 중앙 및 지자체 의무시책 미이행 업소는 신청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