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2026년 5차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11.18 마감 · 최대 1,400만원 · 중소기업 대상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 기업당 최대 14,000천원, 부가세 제외 소요비용의 80% 이내 지원
- 2026년 11월 4일부터 11월 18일 18시까지 대전비즈 온라인 선착순 접수
- 2025년 12월~2026년 11월 인증획득 완료한 대전 중소제조기업 대상
11.18 마감 · 최대 1,400만원 · 중소기업 대상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어떻게 작동하나요?예시 회사 정보로 실제 생성
결과는 제출 준비용 초안과 채운 한글 서식 파일까지이며, 선정을 보장하지 않아요.
자격·요건·서류처럼 내 상황에 맞는 판단은 상담에서 물어보세요. 이 화면은 공고에 실제로 적힌 것만 보여줍니다.
대전광역시가 공고하고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이 수행하는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사업입니다. 대전 관내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둔 중소제조기업 중 2025년 12월부터 2026년 11월 사이에 해외규격인증 획득을 마친 기업이 대상이며, 2024년과 2025년에 지원받은 기업은 제외됩니다.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등 인증 획득에 직접 든 비용을 부가세 제외 금액의 80% 범위에서 기업당 최대 3건까지 지원합니다. 신청은 2026년 11월 4일부터 11월 18일 18시까지 선착순으로 받으며, 지원금은 서류 검토 후 사후 지급됩니다.
기업당 최대 14,000천원 한도 지원 (부가세 제외 소요비용의 80% 이내)
2026.11.04 ~ 2026.11.18
온라인 접수
대전 관내 본사 또는 제조시설(공장)을 둔 중소제조기업이어야 합니다. 2025년 12월부터 2026년 11월 사이에 해외규격인증 획득을 완료해야 하며, 2024년 및 2025년에 지원받은 기업은 제외됩니다.
선착순 선정(적격성 검토). 동일 일자 신청건은 대전비즈 접수순서에 따라 순번을 정하며, 서류보완이 필요한 신청은 보완 완료 시점을 신청일시로 봅니다.
허위 또는 과다 신청 시 향후 2년간 참여 제한 및 지원금 환수 조치 대상,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부당이익금(이자율 포함) 환수 및 제재부가금(부당이익금의 최대 5배) 부과·징수 가능, 선정 후 참여 포기 시 향후 사업 지원 시 불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