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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D-46

[부산] 사상구 2026년 2차 제조업체 근로환경 개선사업 모집 공고

기초자치단체 (수행: 사상구청장)

AI 요약

부산 사상구는 관내 제조업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환경개선사업비를 지원합니다. 상시 고용인원 5인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업체당 5백만원 정도를 지원하며, 휴게실, 안전시설, 작업공간 개보수 등이 포함됩니다. 신청은 2026년 6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지원금액

업체당 5백만원 정도의 환경개선사업비 지원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6.01 ~ 2026.07.20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상시 고용인원 5인 이상관내 제조업

자격 요건

본 사업은 상시 고용인원 5인 이상부산 사상구 관내 제조업를 대상으로 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 산업재해 다발 기업, 공고일 기준 5년 내 동일(유사)사업 선정 기업,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기업은 신청이 제한됩니다.

핵심 포인트

  • 부산 사상구 제조업체 근로환경 개선 지원
  • 업체당 5백만원 정도의 환경개선사업비 지원
  • 자부담 20% 이상 필수

독소조항

선정기업이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였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해 선정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사업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상기 이유로 선정 최소된 기업은, 취소 결정일로부터 5년간 신청자격 박탈.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소명절차를 거친 후 선정 취소 가능.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사상구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필수서류

  • 2026년 제조업체 근로환경 개선사업 지원사업 신청서
  • 사업계획서
  • 사업자등록증
  •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확인서('24년~'25년)
  • 지방세납세증명서
  •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 산출내역서
  • 청렴이행서약서

선정기준

서류심사 및 현장확인, 자체 심사 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최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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