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2026년 전북권 산업단지 기업 인공지능 기술 도입을 위한 인공지능 전환 도입 컨설팅 지원사업 공고
전북테크노파크 (수행: (재)전북테크노파크 전북디지털융합센터)
AI 요약
(재)전북테크노파크 전북디지털융합센터는 전북권 산업단지 내 해양 모빌리티 관련 중소·중견기업의 디지털·인공지능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본 사업을 수행합니다. 기업당 최대 4,500천원을 지원하며, 심층진단 및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AI 전환 전략 수립 및 로드맵 구축을 돕습니다. 신청은 2026년 5월 21일부터 6월 10일까지이며, 수요·공급기업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금액
기업당 최대 4,500천원 (민간부담금 10% 현금 부담 필수, VAT 제외)
지원유형
컨설팅
신청기간
2026.05.21 ~ 2026.06.10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지원 대상
전북특별자치도 내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당 사업 지침에서 정한 지역 내 위치한 해양 모빌리티 관련 기업( 군산 국가산업단지 및 연계산단(익산 제2일반산단, 완주과학산단, 새만금국가산단)) 또는 해양모빌리티 산업과 공정 기술적으로 직접적 연관성이 있거나 제조공정이 유사한 기업 ex) 기계·금속, 건설기계 ·상용차 등 중대형 구조물 제조업체
자격 요건
전북특별자치도 내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이어야 합니다. 또한, 군산 국가산업단지 및 연계산단(익산 제2일반산단, 완주과학산단, 새만금국가산단) 내에 위치한 해양 모빌리티 관련 기업 또는 해양모빌리티 산업과 공정 기술적으로 직접적 연관성이 있거나 제조공정이 유사한 기업이어야 합니다. 수요·공급기업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해야 하며, 단독 신청은 불가합니다.
핵심 포인트
- 전북권 산업단지 내 해양 모빌리티 관련 기업 대상
- 인공지능 전환 도입 컨설팅 지원
- 수요-공급기업 컨소시엄 구성 필수
독소조항
본 사업계획서 내용에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선정취소 등의 조치에 동의합니다.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확인될 경우 선정 취소됩니다. 동일 기업의 중복 신청은 인정되지 않으며, 중복 접수 시 가장 마지막 접수 건만 유효합니다. 지원사업 선정 이후 사업 협약 체결 시 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이 필수입니다. 접수마감일 현재 휴·폐업중인 기업은 제외됩니다.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이거나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경우 제외됩니다. 접수마감일 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수행기업), 수행기업의 장, 책임자 등은 제외됩니다. 정부에서 기 지원되었던 과제는 제외(국가예산의 중복투자 방지)됩니다. 동일 기업이 최근 3년 이내 본 사업 또는 유사 컨설팅 지원사업에 선정된 경우 제외됩니다.
필수서류
- 수행계획서 1부
- AI 성숙도 진단 결과 1부
- 사업자등록증
- 최근년도(결산기준) 재무제표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선정기준
선정절차: 외부전문가 5인 내외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면평가 진행. 평가기준: 평가 요소별 배점기준에 따른 종합적 평가. 사업계획서 내 AI기반 디지털전환 과제를 '명확히', '구체적'으로 표현 (예: 납기지연 개선, 원가절감 등 → 선박 배관 용접부 결함 탐지 AI 비전검사 시스템 도입). 평가항목: 목적 및 추진의지 (기업의 컨설팅 니즈와 주제의 명확성, 컨설팅목표와 방향이 적정한지 여부) 20점; 수행방안 (기업의 문제점 및 환경분석 등의 도출 적정성과 정확성 (사전진단 의견 반영 정도), 컨설팅 목표 대비 수립된 KPI의 실현가능성, KPI의 현재 상태와 컨설팅 완료 후 목표치의 적절성, 컨설팅 수행 단계별 세부 진행계획의 적정성, 컨설팅 수행기법의 부합성 및 전문성) 40점; 사업관리방안 (컨설턴트 참여인력의 전문성 및 인원의 적정성, 컨설팅 추진체계 및 참여인원별 역할 분담의 적정성) 20점; 사후관리 (컨설팅 사업 후 사업연계방안, 컨설팅 결과물의 활용방안의 적정성) 20점. 선정기준: 100점 만점의 평가위원 산술평균 70점 이상 고득점 과제 선정. 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 개별 평가위원 점수 중 최고점이 높은 기업 선정. 협약체결을 포기하는 기업이 발생하는 경우 발표평가 차순위를 지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