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최초지정 산업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연장) 공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수행: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전력공사,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AI 요약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에서 혁신제품의 공공부문 시장 안착 및 판로 개척 지원을 위해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 사업을 추진합니다. 기본 지정기간(3년) 만료가 도래되는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이 대상이며, 총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연장을 지원합니다. 본 공고는 1차 연장(1년)에 해당하며, 2026년 5월 6일부터 2026년 6월 5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정보 없음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5.06 ~ 2026.06.05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지원 대상
기본 지정기간(3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 (산업통상부 혁신제품(우수연구개발, 에너지기술마켓, 차세대세계일류, NEP·NET) 중 최초 지정기간 만료(‘26.7.30.) 예정인 혁신제품)
자격 요건
기본 지정기간(3년) 만료가 도래되는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 중, 지정기간 동안 공공조달 매출 실적 보유, 매출계약 체결 후 미납품, 경진대회 및 중앙관서 시상·표창, 또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 중 1가지 이상을 만족해야 합니다. 단, 기술 유효성 상실, 부정당업자 제재, 우수조달물품 지정 등의 경우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핵심 포인트
- 혁신제품 지정기간 1차 연장 (1년)
- 공공조달 매출 실적 등 특정 조건 충족 필요
- 기술 유효성 상실, 부정당업자 제재 시 신청 제외
독소조항
혁신제품 지정기간(또는 연장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혁신제품에 적용된 기술, 권리, 규격 등 제반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혁신제품에 적용된 기술의 유효성이 상실되거나, 혁신제품과 관련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또는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되었을 경우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위 사항을 위반한 경우 관련 법률(행정규칙 등)에 근거한 어떠한 조치와 관련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필수서류
- 혁신제품 기간연장 신청서
- 서류제출 신뢰서약서
- 신청자격 증빙자료 (납품실적목록, 구매계약서, 혁신조달 경진대회 입상 또는 지정부처 인정 표창, 구매확약서 중 1개 이상)
-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