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차 미래차 애프터마켓부품 산업 활성화 기반구축 기업지원 수혜기업 통합 공고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수행: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AI 요약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은 미래차 애프터마켓부품 분야 중소중견기업의 기술 고도화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지원 수혜기업을 모집합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기술 지원, 국내외 애프터마켓 사업화 지원, 시험평가 지원 등이며, 최대 2,500만원 이내/건까지 지원됩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6월 2일부터 2026년 6월 19일까지입니다.
지원금액
기술 지원 최대 2,000만원 이내/건; 국내 애프터마켓 사업화 지원 최대 1,500만원 이내/건; 해외 애프터마켓 사업화 지원 최대 2,500만원 이내/건; 시험평가 지원 최대 100만원 이내/건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6.02 ~ 2026.06.19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지원 대상
중소중견 미래차 애프터마켓부품 관련 기업
자격 요건
미래차 애프터마켓부품 관련 중소중견기업이 지원 대상입니다. 해외 수출 실적 및 계획이 있는 제품을 개발 또는 사업화하는 과제로, 사업화 매출 및 고용 창출 계획이 예상되는 제품은 우대됩니다.
핵심 포인트
- 미래차 애프터마켓부품 기술 고도화
- 국내외 사업화 및 수출 지원
- 시험평가 및 인증 지원
독소조항
1. 사실에 입각한 자료만을 제출하며, 제출내용 중 허위사실로 밝혀질 경우 당 사업은 물론 향후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에서 수행하는 여타의 사업에 대한 참여 제한 등의 조치에 대해 감수한다. 2. 당사는 세부사업별 지원을 받는데 있어 동일사업 중복지원을 받지 않았음을 확약하고, 향후 중복지원의 사실이 밝혀질 경우 기 수령금을 반환한다. 3. 정해진 사업목적 외 부적절하게 사용된 사업비는 반납한다. 4. 각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는 등의 협약 위반사항이 발생할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음. 5. 지원금의 부당 사용 등의 문제가 사업 종료 후 발견될 경우 지원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으며, 또한 향후 (재)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지원 사업에 참여를 제한하는 등의 제재 조치 취할 수 있음. 6. 신청기업, 신청기업의 대표자 및 실무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 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 제외. 7. 기업의 부도,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었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파산, 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 변제를 정상적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1000% 이상인 경우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 가 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사업개시일이 3년 미만인 중소기업은 예외로 한다), 최근년도 결산(확정 재무제표에 한함) 기준 자본전액잠식(단, 사업개시일이 3년 미만인 중소기업은 예외로 한다), 외부감사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사전 지원제외 검토 대상. 8. 과제선정 및 확정 이후라도 신청기업의 귀책사유로 협약추진이 지연되어 과제 종료시한 이내에 과제 완료가 곤란한 경우, 신청기업이 단순포기 등으로 인해 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차회 신청 시 제한), 타기관의 IPR(지식재산권)에 저촉되어 과제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사업여건 변동으로 사업 수행이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경우, 신청기업, 신청기업의 대표자 및 실무책임자 등이 전담기관에서 요구하는 보고서 제출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제출된 서류 및 사업신청서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과제선정 취소 가능.
필수서류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시험평가지원 신청서 (시험평가지원 신청 시)
- 참여확약서 (시험평가 지원 신청시 제외)
- 제3자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시험평가 지원 신청시 제외)
- 용역 계획서 (시험평가 지원 신청시 제외)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 사본
- 공급기업 견적서 및 비교 견적서 (시험평가 지원 신청시 제외)
- 수혜기업 역량 확인 관련서류 (해당시)
- 해외수출 관련 증빙자료 (해당시)
- 최근 3년간 확정 재무제표 (요청시)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원본 (요청시)
선정기준
평가방법은 대면 또는 서면평가 방식으로 평가위원회에서 최종 선정됩니다. 기술 지원은 대면평가, 국내/해외 애프터마켓 사업화 지원 및 시험평가 지원은 서면평가로 진행됩니다. 선정기준은 1차 서류검토에서 신청자격 적합성, 신청서류 적합성(오류 및 성실작성 여부, 누락 및 부실 여부), 지원 및 제외 대상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2차 전문가평가에서는 적정성(30점), 기술성(50점), 기대효과(20점)를 평가 후 합산하여 평가점수 70점 이상인 기업 중 최고평점을 득한 기업 순으로 선정합니다. 적정성 평가항목은 목표의 명확성 및 구체성, 지원의 필요성 및 적합성(10점), 개발 내용 및 추진 전략의 적정성, 예산편성의 적정성(10점), 신청기업의 보유 핵심역량(전문성, 기술력 등)(10점)으로 구성됩니다. 기술성 평가항목은 사업성(시장규모, 수익구조 등), 기존/유사기술 대비 성능 개선점, 시장에서의 타사 대비 경쟁력(30점), 최종목표 달성 가능성, 기술의 시장진입 가능성(20점)으로 구성됩니다. 기대효과 평가항목은 기술의 원가절감 및 기술향상정도, 과제를 통한 매출 및 고용 발생 가능성(20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