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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D-20

[강원] 영월군 2026년 2차 지식재산 첫걸음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연장 공고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수행: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AI 요약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에서 영월군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애로사항 해소 및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국내외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권리화 비용을 지원하며, 컨설팅은 기업당 2건 이내, 국내 권리화는 연간 3건 이내, 해외 권리화는 연간 2건 이내로 지원됩니다. 신청은 2026년 6월 9일부터 7월 31일까지 이메일로 접수합니다.

지원금액

컨설팅: 특허맵(일반) 10,000 천원 이내, 특허기술 홍보영상 제작 9,000 천원 이내, 제품디자인개발 18,000 천원 이내, 포장디자인개발 10,000 천원 이내, 화상디자인개발 7,000 천원 이내, 신규브랜드개발 16,000 천원 이내, 리뉴얼브랜드개발 7,000 천원 이내 (기업당 2건 이내). 국내 지식재산권 권리화: 기업당 연간 3건 이내, 총액의 90% 지원 (기업분담금 현금 10%). 특허 130만원 이내/건, 실용신안 90만원 이내/건, 상표 25만원 이내/건, 디자인 35만원 이내/건. 해외 지식재산권 권리화: 기업당 연간 2건 이내, 총액의 70% 지원 (기업분담금 현금 30%). 특허(PCT) 2,550천원 이내, 특허(개별국) 유럽 6,700천원 이내, 일본 4,650천원 이내, 미국 4,600천원 이내, 중국 4,100천원 이내, 동남아/기타 3,300천원 이내, 상표 2,500천원 이내, 디자인 2,800천원 이내

지원유형

컨설팅

신청기간

2026.06.09 ~ 2026.07.31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지원 대상

영월군 소재 중소기업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최근 2년간(2024~25년) 본 사업을 수혜받지 않은 기업 우선 선발.

자격 요건

영월군 소재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해야 합니다. 최근 2년간(2024~25년) 본 사업을 수혜받지 않은 기업이 우선 선발되며, 소상공인, 전통시장, 사회적 기업, 여성기업컨설팅 지원 시 기업분담금 현금 비율이 5%로 우대됩니다.

핵심 포인트

  • 영월군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애로사항 해소 및 컨설팅 지원
  • 국내외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권리화 비용 지원
  • 소상공인, 사회적 기업, 여성기업 등은 기업분담금 현금 비율 우대

독소조항

동일한 내용에 대해 타 기관에서 동일한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 취소 및 지원금 환수될 수 있습니다. 제출한 서류에 허위가 있거나, 본 지원 건이 지역지식재산센터 또는 타 기관에서 제공하는 동일 유사 사업으로부터 중복 지원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향후 중복 지원을 받을 경우, 해당 기업이 폐업 또는 이전 후 아무런 통보 없이 계속적 지원을 받을 경우 지원비용을 반납해야 합니다. 해외출원비용지원사업의 경우, 출원일 이전에 동일한 내용으로 출원한 사실이 없어야 하며, 보조금 수령을 목적으로 출원내용을 허위로 마련하거나, 출원 내용이 신청 내용과 동일하지 않거나, 기존 해외 출원건에 대한 변경 출원, 분할출원, 지정상품추가 등록출원 건은 지원 불가합니다. 또한, 출원 후 개인적 사정에 의한 출원무효 또는 반려되거나, 출원일자 기준 1개월 이내에 취하나 포기될 경우 지원비용을 반납해야 합니다. 대리인(변리사) 없는 경우 지원 불가하며, 신청일 이전에 출원이 완료되거나 강원지식재산센터 컨설턴트의 컨설팅을 받지 않은 건은 지원 불가합니다. 출원 무효, 반려된 건은 지원 불가하며, 법인기업은 법인 명의, 개인기업은 대표자 명의의 출원만 인정됩니다. 중간사건 대응 비용, 관납료 등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국내외 출원일 기준 1개월 이내 취하나 포기된 경우 지원금 환수되며, 지원비용 신청서 접수일 기준으로 지원대상자가 지원 불가한 타 지역으로 이동한 경우 지원 중단 또는 불가합니다. 선정되어 지원받은 건에 대한 출원인의 공지이전 명의변경, 거절결정, 등록결정, 취하, 특허와 실용신안 심사 미청구, 타 기관 중복 지원, 기타 권리의 변동에 관한 사항을 미 보고 시 보조금 환수조치됩니다.

필수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 입증병행) 사본
  • 사업추진(활용) 계획서(서식참조)
  • 기업분담금 납부동의서(서식참조)
  • 지원금 반납 서약서(서식참조)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서식참조)
  • 신용/지원이력 정보제공 및 조회, 활용동의서(서식참조)
  • 법인등기부등본 사본(법인기업의 경우)
  • 기타 평가관련 필요서류는 선정전 기업 실사 및 사전컨설팅 시 요청

선정기준

컨설팅 지원: 정량(업무 역량 점수(현장실사 결과 반영) 40점), 정성(지원사업 필요성 20점, 지원사업 활용가능성 20점, 수혜사업의 수행의지 20점). 총 100점. 국내 지식재산권 권리화 지원: 정성(등록 가능성 50점, 사업화 및 활용 가능성 40점, 기업의 수행 의지 10점). 가점(지식재산권 미출원 기업 3점). 총 100점. 해외 지식재산권 권리화 지원: 정성(등록 가능성 50점, 기업 역량 및 글로벌 역량 40점, 활용가능성 및 시급성 10점). 가점(국내 등록건 3점, 수출실적 보유 기업 7점). 총 100점. 지원 절차는 신청·접수 → 서류검토 및 기업상담(현장실사 등) → 선정심의 (지원여부 결정) → 사업수행사(협력기관) 선정·지원 → 지원사업 결과물 제공 순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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