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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D-173

[울산] 울주군 2026년 소상공인 직원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사업 모집 정정 공고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수행: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AI 요약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에서 울주군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신규 채용 직원의 인건비지원합니다. 울주군 관내에서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 2026년 1월 1일부터 9월 1일 사이 18세 이상 울주군 거주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고 3개월 또는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신청 가능합니다. 월 100시간 이상 근로 시 직원 1인당 최대 200만원, 월 60시간 이상 근로 시 직원 1인당 최대 170만원기업당 최대 2명까지 지원하며, 신청 기간은 2026년 3월 16일부터 12월 11일까지입니다.

지원금액

기업당 최대 2명 이내 지원- (월 100시간 이상 근로) 3개월 고용유지 시 150만원(50만원×3개월), 6개월 고용유지 시 50만원(1회) 지원- (월 60시간 이상 근로) 3개월 고용유지 시 120만원(40만원×3개월), 6개월 고용유지 시 50만원(1회) 지원

지원유형

인력지원

신청기간

2026.03.16 ~ 2026.12.11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팩스 접수, 방문 접수

지원 대상

울주군 관내에서 영업중인 소상공인 중 지정 기간 내(2026. 1. 1. ~ 9. 1.) 18세 이상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사업주(4대보험 가입, 근로계약서 기준) 신청일 기준 신규 고용 근로자를 포함해 상시근로자 5인 미만(제조, 건설, 운수, 광업 10인 미만) 소상공인

자격 요건

울주군 관내에서 영업 중인 소상공인으로, 2026년 1월 1일부터 9월 1일 사이18세 이상 울주군 거주 근로자신규 채용하고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신규 고용 근로자를 포함하여 상시근로자 5인 미만(제조, 건설, 운수, 광업은 10인 미만)이어야 하며, 최저 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월 60시간 또는 100시간 이상 근로해야 하며, 3개월 또는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
  • 신규 채용
  • 울주군 지역 제한
  • 고용 유지 조건
  • 최대 2명 지원

독소조항

오지급·과지급 지원받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 환수;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지원금 전액환수 및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음, 향후 사업 지원 대상 제외; 중앙부서 및 광역·기초 지자체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유사 사업과의 중복 수혜 불가, 부정수급 확인 시 환수조치; 신규 고용 근로자가 고용 후 3개월 이내 중도 퇴사한 경우 고용유지 기간(3개월) 미충족으로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추후 신규 고용 근로자에 대해서는 재신청 가능함. 단 재신청에 따른 지원 순위는 후 순위로 변경; 신규 채용 근로자 대상을 중도 변경 희망하는 경우 신청과 지원금 지급 시 지원금 대상 근로자는 동일하여야 하며, 대상자 변경 신청은 불가하고 재신청만 가능함. 단 재신청은 지원금 지급 이전이어야 하며, 재신청에 따른 지원 순위는 후 순위로 변경; 퇴사자에 대해 인건비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 참여 신청 접수, 지원금 신청이 모두 불가함; 사업주가 2026. 1. 1. ~ 신청일까지 기존 직원을 퇴사(구조조정 등) 시킨 후 동일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경우 및 2026. 1. 1. 이전에 동일 근로자로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불가; 지원 사업 신청 시부터 지원금 지급 신청 시까지 종사자 수 기준이 유지되어야 함; 현장 점검 시 근로계약서 상 기재된 사항과 불일치하거나 근무여부 확인이 어려운 경우 지원 불가함; 비협조, 허위 고용 등 지원 제외 항목 발견 시 즉시 지원 제외 됨; 공고문 내용 미숙지, 적격통보 수신 번호 미기재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대표자 본인에게 있음;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필수서류

  • 소상공인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사업 신청서
  • 부정수급 방지 확인서(체크리스트)
  • 근로계약서 사본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
  • 사업주 본인 명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발급본)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전체인원)
  • 채용 근로자 주민등록등본
  • 소상공인 확인서(해당 시)
  • 소상공인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금 지급 신청서
  • 지원금 지급 받을 통장(대표자 본인 또는 법인명의)
  • 급여지급 확인 서류(1~3개월) (급여명세서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및 월별 급여 이체 확인증)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전체인원, 신청월 발급본)
  •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신청월 발급본)

선정기준

선착순 지원이며, 예산소진 시 조기 마감; 사업참여 신청서 적격 여부 승인·통보; 근로자 고용유지(3개월) 확인; 현장점검(근로계약서 기준 불시 점검 원칙); 고용을 3개월 이상 유지하고 현장점검을 완료한 업체; 사업신청 보완 필요 시 사업신청일은 보완이 완료된 날로 함; 선정업체 및 미선정 업체 대상 여부 문자 안내; 부정수급 방지 확인서(체크리스트)의 사업주 요건 및 근로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울산 울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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