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영주시 전통시장 빈 점포 창업 지원사업 참여자 추가모집 공고
경상북도경제진흥원 (수행: 경상북도경제진흥원)
AI 요약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 주관하는 본 사업은 영주시 전통시장 내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를 지원합니다. 점포 임차료를 최대 36개월간 월 30만원씩 지원하고, 인테리어, 홍보마케팅, 시스템 구축 등 사업화 비용을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또한 창업 교육, 컨설팅, 네트워킹 등 다양한 창업지원을 제공하며, 신청 기간은 2026년 6월 26일부터 7월 16일까지입니다.
지원금액
점포 임차료 지원: 최대 36개월간 지원/계약일로부터 3년간 월30만원씩 지원; 사업화 지원: 점포당 2,000만원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6.26 ~ 2026.07.16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지원 대상
영주시 전통시장 내에서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
자격 요건
영주시 전통시장 내에서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로,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미보유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대상자 선정 완료 시 영주시 전입이 필수이며, 미성년자, 채무불이행자,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자, 정부지원 사업 참여제한자는 제외됩니다.
핵심 포인트
- 영주시 전통시장 활성화 및 예비창업자 지원
- 점포 임차료 및 사업화 비용 지원
- 창업 교육, 컨설팅, 네트워킹 등 종합 지원
독소조항
보조금 교부 중지 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반환; 보조금을 지원 받는 사업자는 보조사업 목적대로 해당 사업을 3년간 운영하여야 함; 소유자가 변경될 경우에도 3년간 동 업종 유지: 위반할 경우 지원액 전액 반환; 최근 3년간 영주시 및 타기관 등에서 추진한 소상공인 지원사업 관련 수혜내역(10백만원 이상)이 없어야함: 지원 후 발견 시 보조금 전액반환; 지원 점포시설(인테리어, 기반시설 등)의 무단변경, 훼손 금지(변상 책임 有); 임대료 지원기간(3년) 중 사업체 유지할 것; 창업과 동시에 상인회에 가입하여 상인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 증빙서류 등을 허위로 제출할 경우 사업비 환수 및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것; 정책조사(영업여부, 매출액, 고객수, 고용 등) 및 설문 등에 성실히 응할 것; 본 사업에 선정된 팀은 영주시 및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할 의무가 있음; 본 사업에 선정된 팀은 최소 3년 이상 점포 운영이 가능해야 하며, 중도 포기시, 지원비용 회수 및 영주시, 경상북도경제진흥원 사업 참여 불가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관외 거주자의 경우 선정 후 2개월 이내 영주시로 전입을 완료하여야 함; 선정 이후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불성실한 사업 진행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필수서류
- 사업신청서 및 세부사업계획서
- 사업참여 신청자격 확인 및 동의서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이행각서
- 주민등록초본
-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 납세증명서(국세, 지방세)
- 관련 경력 증빙서류 등
선정기준
서면심사(적격심사)를 통해 신청자격 충족여부, 사업계획서 심의, 사업자등록여부, 유사사업 중복수혜 여부 등을 심의합니다. 대면심사는 PT발표 형태로 진행되며, 평가기준(성장가능성, 역량, 융합성, 사업목적, 아이템, 경영자의지 등)에 의거하여 선정합니다. 평가점수 60점 미만 지원자는 선정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