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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D-1

2026년 2차 바이오헬스산업 기술평가-사업화 연계 지원사업 참여기관(업) 모집 공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수행: 한국보건산업진흥원)

AI 요약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바이오헬스산업 분야의 혁신창업 및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위해 「2026년도 바이오헬스산업 기술평가-사업화 연계 지원사업」 참여기관(업)을 모집합니다. 의약품, 의료기기 기술을 보유한 대학, 연구기관 및 기업이 대상이며, 보건의료 연구개발 성과물을 사업화 관점에서 검토하여 기술사업화 전략 보고서제공하고 사업화 연계지원합니다. 지원금액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으며, 2026년 8월 5일부터 8월 25일까지 이메일로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정보 없음

지원유형

컨설팅

신청기간

2026.08.05 ~ 2026.08.25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지원 대상

의약품, 의료기기 기술을 보유한 대학, 연구기관기업

자격 요건

의약품, 의료기기 기술을 보유(출원/등록)한 대학, 연구기관기업이 신청 가능합니다. 창업기업의 경우 업력 10년 이내여야 하며, 여성기업, 장애인 기업, 사회적 기업도 신청 가능합니다.

핵심 포인트

  • 바이오헬스산업 기술평가 및 사업화 전략 보고서 제공
  • 투자, 보증, 기술거래, 사업고도화 프로그램 연계 지원
  • 의약품, 의료기기 기술 보유 대학, 연구기관, 기업 대상

독소조항

선정 이후, 불충족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 취소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선정기업(과제책임자)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 제한을 받을 수 있음; 선정기업(과제책임자)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요청하는 자료 제출 및 평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평가일로부터 최대 5년간 이력 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선정평가 결과 60점 미만인 자는 적격 미달로 선정 대상자에서 제외

필수서류

  • [별첨1] 바이오헬스산업 기술평가-사업화 연계 지원사업 신청서
  • [별첨2] 바이오헬스산업 기술평가-사업화 연계 지원사업 사업계획서(30p 이내)
  • [별첨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지방세, 국세완납증명서(기업만 해당)
  • 출원번호통지서 및 명세서(미공개특허인 경우)
  • 기타 참고자료 (각종 인증서 사본, 연구과제 보고서, 논문, 기업소개서, IR 자료 등)

선정기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과제부합성 및 적합성, 기술개발 역량, 파급 효과 등 지원 타당성에 대한 서면 심사로 고득점순 선발; 선정평가 결과 60점 미만인 자는 적격 미달로 선정 대상자에서 제외; 평가항목: 과제부합성 및 사업목표의 적합성 (20점), 신청기술의 권리 보유 현황 (20점), 신청기술의 우위성 (10점), 신청기술의 구체성 (10점), 신청(연구)자 및 기관(업)의 기술개발 역량 (10점), 신청기술의 사업화 가능성 (15점), 신청기술의 성공가능성 (15점). 합계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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