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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자금지원

보조공학기기 지원

고용노동부 · 수행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상시 접수
접수 시작공고 시작일 불명마감마감일 없음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지원유형
자금지원
지역
전국
업종
전 업종
신청 채널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지원 대상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장애인인 사업주(4인 이하 규모의 1인 장애인 사업주 제외),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공무원
핵심 포인트
  •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 지원
  • 보조공학기기 구입, 대여, 맞춤형 지원
  • 장애인 1인당 최대 1,500만원 (중증 2,000만원) 지원

공고에 적힌 상세 내용

공고 요약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 고용 사업주 및 장애인 근로자, 공무원을 대상으로 보조공학기기 지원 사업을 운영합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을 위해 보조공학기기 구입, 대여 및 맞춤형 기기 지원을 제공합니다. 지원금액은 장애인 1인당 최대 1,500만원이며, 중증 장애인의 경우 2,0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신청기간은 미정이며,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금액

장애인 1인당 1,500만원(중증 2,000만원 지원)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자격 요건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장애인인 사업주(4인 이하 규모의 1인 장애인 사업주 제외),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공무원이 대상입니다.

필수 서류 1

  • 지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주의할 조항

지원한도액은 보조공학기기 구입, 대여에 소요되는 비용, 맞춤형 보조공하기기 지원액을 전부 합산하여 고용유지기간(2년)동안에는 초과하지 못하며, 초과금액은 본인 부담

이 공고에 적혀 있지 않은 항목: 신청 기간 · 선정 기준
빈 칸으로 두지 않고 감췄습니다. 필요하면 원문보기 또는 AI 상담하기로 확인하세요.
출처 정부24 · 공공 API · 지사제 최종 확인 2026-09-12 · 실시간 조회가 아닌 정기 수집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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