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자금지원
보조공학기기 지원
고용노동부 · 수행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접수 시작공고 시작일 불명마감마감일 없음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지원유형
자금지원
지역
전국
업종
전 업종
신청 채널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지원 대상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장애인인 사업주(4인 이하 규모의 1인 장애인 사업주 제외),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공무원
핵심 포인트
-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 지원
- 보조공학기기 구입, 대여, 맞춤형 지원
- 장애인 1인당 최대 1,500만원 (중증 2,000만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