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상시
보조공학기기 지원
고용노동부 (수행: 한국장애인고용공단)
AI 요약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 고용 사업주 및 장애인 근로자, 공무원을 대상으로 보조공학기기 지원 사업을 운영합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을 위해 보조공학기기 구입, 대여 및 맞춤형 기기 지원을 제공합니다. 지원금액은 장애인 1인당 최대 1,500만원이며, 중증 장애인의 경우 2,0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신청기간은 미정이며,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장애인 1인당 1,500만원(중증 2,000만원 지원)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미정 ~ 미정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지원 대상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장애인인 사업주(4인 이하 규모의 1인 장애인 사업주 제외),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공무원
자격 요건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장애인인 사업주(4인 이하 규모의 1인 장애인 사업주 제외),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공무원이 대상입니다.
핵심 포인트
-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 지원
- 보조공학기기 구입, 대여, 맞춤형 지원
- 장애인 1인당 최대 1,500만원 (중증 2,000만원) 지원
- 고용유지기간(2년) 동안 지원한도액 초과 불가
독소조항
지원한도액은 보조공학기기 구입, 대여에 소요되는 비용, 맞춤형 보조공하기기 지원액을 전부 합산하여 고용유지기간(2년)동안에는 초과하지 못하며, 초과금액은 본인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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