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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최대 7억 2,000만원

[충남] 홍성군 2026년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 공고

기초자치단체 · 수행 홍성군

오늘
접수 시작2026.09.15마감2026.09.30 D-11
지원유형
자금지원
지역
충남 홍성군
업종
제조업
신청 채널
우편 접수, 방문 접수, 이메일 접수
지원 대상
공고일 기준 홍성군 소재 사업장 중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4~5종 대기배출 사업장 중 아스콘업종 기업입니다. 예산 여건에 따라 1~3종 중소기업도 지원 가능합니다.
핵심 포인트
  • 홍성군 소재 중소기업의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합니다.
  • 아스콘업종 4~5종 대기배출 사업장이 주요 대상이며, 최대 7.2억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 보조금 수령 사업자는 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하고 IoT 측정기기 자료를 전송해야 합니다.

공고에 적힌 상세 내용

공고 요약

홍성군 소재 중소기업의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비를 지원하며, 시설 종류에 따라 최대 7.2억원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아스콘업종 4~5종 대기배출 사업장이 주요 대상이며, 예산 여건에 따라 1~3종 중소기업도 지원 가능합니다. 신청은 2026년 9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우편, 방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접수합니다.

지원 금액

방지시설 종류 및 시설용량별로 산정된 보조금을 지원하며, 최대 7.2억원까지 가능

신청 기간

2026.09.15 ~ 2026.09.30

신청 방법

우편 접수, 방문 접수, 이메일 접수

자격 요건

공고일 기준 홍성군 소재 사업장으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4~5종 대기배출 사업장 중 아스콘업종이 주요 대상이며, 예산 여건에 따라 1~3종 중소기업도 지원 가능합니다.

필수 서류 18

  •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계획서
  •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 및 가동개시일 증빙 자료 사본
  • 사업장 위치도
  • 사업자 등록증(배출업체, 시공업체) 사본
  • 최근 자가측정결과(최근 1년간 자료) 사본
  • 중소기업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 발행)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 자체 방지시설 투자계획(해당시)
  • 환경전문공사업체 등록증 사본
  • 이행확인서(배출업체, 환경전문공사업체 각각 작성)
  •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배출업체)
  • 건축물 대장, (해당시)임대차 계약서(소유권 확인용)
  • 사후관리 이행 동의서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계획서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보조금 반납 확약서
  • 위임장

선정 기준

현장조사 및 보조금 심사를 통해 사업승인 통보가 이루어집니다. 지역 녹색환경지원센터 등 전문기관의 사전 기술진단을 받은 사업장은 우선지원됩니다. 신청서 및 구비서류 검토 시 보완이 필요한 경우 14일 이내 보완 요청하며, 미제출 시 사업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조항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해당 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하여야 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7조제6항에 해당되는 시설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방지시설과 해당 방지시설에 연결된 배출시설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부착하여 한국환경공단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으로 자료를 전송하여야 합니다. 5년 이내 자부담으로 설치한 방지시설과 5년 이내에 정부(중앙, 지방)로부터 지원받은 방지시설(지원받은 방지시설에 한해 중복 지원 불가)은 지원 제외됩니다. 준공 시 부적합 시설에 대하여 보조금 환수될 수 있으며, 폐업, 이전 등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방지시설, IoT 측정기기 미가동 시 사용기간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합니다 (3개월 미만 80%,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70%,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60%,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50%,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40%,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30%,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20%). 제출 서류의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지원 대상사업자로 선정된 경우 선정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업승인 통보 후 1개월 이내 환경전문 공사업체와 공사계약체결을 하지 못하거나, 계약체결 후 3개월 이내에 방지시설 설치를 완료하지 못하면 사업승인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출처 기업마당 · 공공 API · 지사제 최종 확인 2026-09-18 · 실시간 조회가 아닌 정기 수집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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