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차 KICET 기술이전조건부사업화지원사업 수혜기업 추가 모집 공고
한국세라믹기술원 (수행: 한국세라믹기술원)
AI 요약
한국세라믹기술원은 2025년~2026년 1분기 내 KICET 보유 기술을 이전 계약 체결하고, 세라믹 관련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업이며 공고일 기준 기술료 1천만원 이상 납부 완료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지원을 합니다. KICET 보유 인프라를 활용한 기술지원, 사업화 지원, 양산 지원 등 선택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기술료 납부금액의 50% 이내에서 최대 5천만원을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7월 21일부터 2026년 7월 27일까지입니다.
지원금액
기술료 납부금액의 50%이내 - 최대 5천만원 지원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7.21 ~ 2026.07.27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지원 대상
2025년~2026년 1분기 內 KICET 보유 기술을 이전 계약 체결한 기업 대상으로 아래 세부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기업 - (업종) 세라믹 관련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업 - (기술이전) 공고일 기준 기술료 1천만원 이상 납부 완료
자격 요건
2025년~2026년 1분기 내 한국세라믹기술원 보유 기술을 이전 계약 체결한 중소기업으로, 세라믹 관련 소재ㆍ부품ㆍ장비 업종을 영위해야 합니다. 또한, 공고일 기준 기술료 1천만원 이상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KICET 기술이전 기업 대상
- 기술료 납부금액의 50% 이내, 최대 5천만원 지원
- 기술, 사업화, 양산 등 선택형 지원
독소조항
제출서류가 허위일 경우 지원취소 할 수 있으며, 선정기업의 경우 사업비를 회수합니다. 본 사업의 지원 대상기업으로 선정되는 경우에는 사업결과보고서 및 성과조사에 대한 의무를 가지며, 만약 이에 불응할 시 향후 한국세라믹기술원에서 진행하는 모든 지원사업에 5년간 지원할 수 없습니다. 주관기관,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기업의 부도, 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부채비율이 1,000%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참여가 제한됩니다. 기술이전 계약기업 중 한국세라믹기술원 사업화지원사업(R&D) 지원 기업 및 동일사업 수혜기업은 제외됩니다.
필수서류
- (양식1) 사업신청서
- (양식2) 이전기술개요 및 활용방안
- (양식3) 사업계획서
- (양식4)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 (양식5) 기술이전 조건부 사업화지원 신청 및 성과보고 확약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신청일 기준)
- 최근 3년(2022-2024년) 재무제표 (미결산시 가결산자료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기술이전계약서 사본
- 공장등록증 사본 (해당시)
- 지식재산권, 인증관련서류 (특허, 벤처기업, 메인비즈, 이노비즈, ISO 등) (해당시)
- 제품, 기술 홍보자료 (제품 카달로그, 홍보 브로셔 등) (해당시)
- 제품고급화 신청의 경우 신청품목 매출증빙 (세금계산서 등) (해당시)
선정기준
사전 검토 및 선정평가(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해 진행됩니다. 대면 또는 화상 평가가 예정되어 있으며, 평가 방법은 서류 평가 결과 통보 시 안내됩니다. 평가점수에 따라 경쟁(선정/탈락) 또는 지원금 차등 지원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