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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D-7

[경기] 안성시 2026년 보유기술 실증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안성산업진흥원 (수행: 안성산업진흥원)

AI 요약

안성산업진흥원은 안성시 소재 반도체ㆍ첨단소자 개발 활용 중소ㆍ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보유기술 실증성능평가를 지원합니다. 공공연구기관의 전문 반도체 공정 테스트베드를 활용하여 기술 상용화 및 제품 성능 향상을 돕고, 기업당 최대 4천5백만원 이내장비 사용료 등 자금을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6월 30일부터 7월 14일까지입니다.

지원금액

최대 4천5백만원 이내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6.30 ~ 2026.07.14

신청방법

전자우편 접수

지원 대상

안성시 소재 반도체ㆍ첨단소자 개발 활용 중소ㆍ중견 기업

자격 요건

공고일 기준 안성시본사 또는 연구소, 공장을 소재한 기업(사업자등록증 기준)으로,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이어야 합니다. 또한, 「산업집적법」시행규칙[별표5]에 해당하는 첨단업종 코드(20119~31322) 등록 기업반도체ㆍ첨단소자 개발 활용 기업이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안성시 반도체·첨단소자 기업 지원
  • 공공연구기관 테스트베드 활용
  • 기술실증 및 성능평가 자금 지원
  • 중소·중견기업 대상

독소조항

사업 공고일 기준 타 기관으로부터 동일 건에 대해 중복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 제외; 신청 내용이 과제 목적 및 공고 내용 등에 적합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지원 제외; 유흥‧사행성 업종, 불법도박 관련 업종 등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지원 제외 업종 및 관련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업종은 본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 부도, 휴·폐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경우 지원 제외;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기업) 지원 제외;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 중인 경우(기업) 지원 제외 (단, 채무변제 완료,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또는 개인워크아웃 제도, 새출발기금 제도를 통해 채무조정합의서 체결,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또는 변제계획인가를 받았거나,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예외);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임금 체불 사업주 명단에 포함 중인 경우(기업) 지원 제외; 정부 및 지자체 지원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경우(기업) 지원 제외; 사업기간 내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지원 제외; 사업기간 내 결과 및 정산보고, 중간점검 협조 등이 불가한 경우 지원 제외; 기업부담금 확보가 불가한 경우 지원 제외; 공고문을 위배하거나 제출서류가 허위 또는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선정 취소 조치함; 허위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제재 조치(선정취소, 지원금 환수, 향후 사업 참여 제한 등)를 받을 수 있음;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업부담금을 관련 협약에 따라 확보하고,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함.

필수서류

  • 제출서류 자가확인표
  • 지원신청서
  • 사업계획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확약서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공장등록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표준 재무제표 증명원(2024-2025년도) 또는 부가가치세 과제표준증명원
  • 중소기업 확인서(접수마감일 기준 유효필)

선정기준

서류검토 후 적격자를 대상으로 평가위원회를 통한 발표평가 진행. 종합평점 70점 이상, 고득점 순으로 선정. 동점자 발생 시 사업계획, 테스트베드 활용, 추진역량, 사업관리 순으로 점수가 높은 항목을 우선하여 순위 확정. 평가항목: 사업계획(30점) - 실증 목적 및 필요성의 명확성, 실증 대상 기술의 구체성, 실증 결과 활용계획의 적정성; 테스트베드 활용(30점) - 공공연구기관 장비 활용 적합성, 실증 내용과 장비 활용계획의 연계성, 실증 범위 및 방법의 타당성; 추진역량(20점) - 추진일정 및 수행계획의 구체성, 전담인력 및 추진체계 확보 수준, 사업화 및 시장 진출 가능성; 사업관리(20점) - 장비 사용료 산정의 타당성, 예산 편성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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