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휴·저활용 연구시설장비 이전지원 서비스 제공(나눔장비 이전지원사업)
최대 6,000만원 · 법인/시설/단체 대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수행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 유휴·저활용 연구시설장비 이전 지원
- 최대 6천만원까지 이전, 설치, 수리 비용 지원
- 연구개발 관련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 등 대상
최대 6,000만원 · 법인/시설/단체 대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수행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어떻게 작동하나요?예시 회사 정보로 실제 생성
결과는 제출 준비용 초안과 채운 한글 서식 파일까지이며, 선정을 보장하지 않아요.
자격·요건·서류처럼 내 상황에 맞는 판단은 상담에서 물어보세요. 이 화면은 공고에 실제로 적힌 것만 보여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나눔장비 이전지원사업은 유휴·저활용 연구시설장비의 이전, 설치, 수리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기관, 연구기관, 국가보훈단체, 연구개발 관련 중소기업 등이 대상이며, 장비 당 취득금액의 10% 이내(최대 6천만원) 또는 필요성 인정 시 20% 이내(최대 6천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신청 기간은 미정입니다.
장비 당 취득금액의 10% 이내(최대 6천만원) 지원. 단, 이전심의위원회 필요성 인정시 취득금액의 20% 이내(최대 6천만원)까지 지원 가능
온라인 접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기관, 연구기관, 국가보훈단체 또는 연구개발 관련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이어야 하며,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등 연구개발 관련 필수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에 의하여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전 타당성을 검토하여 대상기관 선정 - 장비이전심의위원회를 통해 장비 이전 신청기관에서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이전, 수리 가능성, 사용 용도, 운영방안 등 장비 이전 타당성을 검토하여 이전 대상기관을 선정
신청기관, 신청기관의 장, 신청자가 접수일 현재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2조에 의하여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신청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