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 2026년 기업환경개선사업 참여 기업 모집 공고
기초자치단체 (수행: 진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
AI 요약
진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진주시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6년 기업환경개선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합니다. 본 사업은 여성친화 기업문화 조성을 위해 여성전용 시설 환경 개선 및 부수 물품 구입비를 지원하며, 1개 업체당 최대 5백만원 한도 내에서 총사업비의 70%까지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상시근로자 수 5~300인 미만 기업 중 진주새일센터를 통한 취업자 연계 실적, 여성친화일촌기업, 가족친화인증 중소기업, 또는 새일센터를 통해 창업한 기업 등 특정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8월 19일부터 9월 3일까지입니다.
지원금액
1개 업체당 최대 5백만원 한도 내에서 총사업비의 70%까지 지원
지원유형
현물지원
신청기간
2026.08.19 ~ 2026.09.03
신청방법
방문 접수
지원 대상
진주시 소재 중소기업 - 상시근로자 수 5~300인 미만으로써 진주새일센터를 통한 취업자(인턴 연계자 포함)가 최근 1년간 2명 이상 혹은 2년간 3명 이상인 업체 - 여성친화일촌기업(5~300인 미만) - 성평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 새일센터를 통해 창업한 기업(창업 후 1년 이내) ※ 사업 신청일 기준 근로기준법 제41조에 따른 ‘근로자명부’기준으로 전체 상용근로자 중 여성근로자의 비율이 50% 이상인 업체에 한함(단, 조선업 관련 산단, 공업 단지의 경우 여성근로자 비율 40% 이상 시 허용)
자격 요건
진주시 소재 중소기업으로, 상시근로자 수 5~300인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진주새일센터를 통한 취업자(인턴 연계자 포함)가 최근 1년간 2명 이상 또는 2년간 3명 이상인 업체, 여성친화일촌기업, 성평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또는 새일센터를 통해 창업 후 1년 이내인 기업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사업 신청일 기준 전체 상용근로자 중 여성근로자의 비율이 50% 이상이어야 하며, 조선업 관련 산단, 공업 단지의 경우 여성근로자 비율 40% 이상 시 허용됩니다.
핵심 포인트
- 여성친화 기업문화 조성
- 기업환경개선사업
- 여성일자리 창출
- 진주새일센터 연계
독소조항
다음 사업장은 지원 제외됩니다: 공공기관, 관공서(학교 포함) 등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업체; 임금 성격으로 보기 어려운 직종, 간접고용 등 파견업체; 동거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 형제, 자매가 경영하는 사업장; 숙박, 음식업종 사업체; 사회복지시설 등 타 기관으로부터 국고․지방비 보조금 지원을 통해 운영되는 사업장; 새일센터 환경개선사업장으로 승인 통보 받은 날로부터 3년이 초과하지 않은 사업장. 여성친화일촌기업은 새일센터와 경력보유여성등의 채용을 약정해야 하며, 가족친화인증 중소기업은 지원 이후 6개월 이내 새일센터와 경력보유여성등의 채용을 약정해야 합니다. 시설개선 없는 물품구입은 불가합니다 (단, 작업실 서서 일하는 여성을 위한 의자는 최초 1회에 한하며 시설환경개선 없이 물품만으로 지원 가능).
필수서류
- 기업환경개선사업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 고용 환경 개선계획서(개선할 현장사진 필수 첨부)
- 여성근로자 및 여성복지 현황표
- 여성친화 진단 측정 지표
- 환경개선 비용 및 물품구입 견적서
- 가족친화인증기업 인증서(사본) (해당 시)
- 창업자의 새일센터 프로그램 참여 내역 증빙 서류 (창업기업용)
선정기준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성평등가족부 2026년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업 지침에 의거한 선정심사 기준표에 의해 사업 목적 달성에 적합한 업체를 선정합니다. 심사기준은 지원타당성(50점), 사업계획 적절성(30점), 사업효과성(20점)입니다. 단독 응모 시에도 심사 후 선정하며, 응모자 미달 시 재공고 없이 자체 추진계획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별도의 심사 절차를 거쳐 사업 수행기관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최종선정은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로 결정되며, 업체별 심사위원 점수 합산 후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하되, 동점인 경우 최근 2년간 인턴연계 인원수가 많은 순으로 선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