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 무기체계 연구개발 시제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서 공모문(사업명 : 장거리공대공유도탄 체계개발)
국방과학연구소 (수행: 국방과학연구소)
AI 요약
국방과학연구소는 장거리공대공유도탄 체계개발을 위한 시제업체를 공모합니다. 본 사업은 정부 투자 및 국과연 주관으로 국내 연구개발을 목표로 하며, 체계완성품, 레이다 제어기, 교전분석 시뮬레이터 등 다양한 품목의 연구개발 및 시제품 제작을 지원합니다. 특히, 일부 품목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우선 선정하며, 제안요청서 설명회 참석 및 보안측정 결과 '적합'이 필수입니다. 지원금액은 품목별로 상이하며, 신청 기간은 2026년 7월 22일부터 2026년 9월 7일까지입니다.
지원금액
정보 없음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7.22 ~ 2026.09.07
신청방법
방문 접수
지원 대상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의 요건을 갖춘 자로 「국가계약법」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 기간 중에 있지 아니하여야 하며, 「방위사업법」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에 의한 입찰참가제한 기간 중에 있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국과연「무기체계 시제업무방침」제9조 제5항에 따라 국과연에서 실시하는 제안요청서 설명회에 참가한 자이어야 합니다. 특히, ‘순번 3. 교전분석 시뮬레이터’의 품목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한정하며, 중소기업자 우선선정(제한경쟁) 대상 품목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에 한하여 제안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자격 요건
국가계약법 및 방위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에 있지 않은 자여야 하며,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제안요청서 설명회에 반드시 참가해야 합니다. 특히, 일부 품목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해야 합니다. 또한, 「방위산업보안업무훈령」에 따라 국군방첩사령부의 보안측정결과가 ‘적합’ 또는 전체 ‘75퍼센트 이상 점수’를 받은 업체여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무기체계 연구개발 시제업체 선정
- 장거리공대공유도탄 체계개발 사업
- 제안요청서 설명회 필수 참석
- 일부 품목 중소기업자 우선 선정
- 보안측정 결과 '적합' 또는 '75% 이상' 필수
독소조항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과연에 귀속됩니다. 낙찰자가 계약체결 전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합니다. 제안요청서 미수령 또는 설명회 미참석업체는 제안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제안요청서를 수령한 업체는 제안서 제출여부와 상관없이 필히 원형 그대로 제안서 제출 기간 내에 국과연 담당자에 반납하여야 합니다. 공고가 취소되거나 내용이 변경(축소 등)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안요청 변경(취소)시 제안업체는 일체의 법적권리를 주장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을 공지합니다. 공고 취소 또는 변경과 관련하여 민원을 제기하거나 소요된 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필수서류
- 시제제안서 및 관련 자료
- 대표이사의 서명 또는 직인이 날인된 제출공문
- 청렴서약서
- 입찰보증금(또는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서)
- 중소기업확인서 (중소기업자 우선선정 품목의 경우)
- 보안서약서 (설명회 참석 시)
- 참가신청서 (설명회 참석 시)
선정기준
업체 선정은 시제품목별로 입찰공고, 제안요청서 설명회, 제안서 접수, 현장확인, 제안서 평가(기술능력 및 비용), 협상대상업체 선정 및 협상우선순위 결정, 우선순위에 의한 업체와의 협상을 통해 적격 업체를 선정합니다.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80점)의 85% 이상인 업체를 협상대상업체로 선정합니다. 평가대상업체가 단수인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의 85% 이상이고, 동시에 종합점수(기술능력평가 점수+비용평가점수)에서 감점항목을 반영한 최종점수가 총 배점(100점)의 85% 이상인 경우에 협상대상업체로 선정합니다. 협상순서는 종합점수[기술능력평가+비용평가]에 기타 가·감점을 합산한 최종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합니다. 최종점수가 동일한 제안업체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업체를 우선순위 업체로 하고,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분야의 대·중·세부분류순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 순으로 높은 점수를 얻은 업체를 우선순위업체로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