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화 인공지능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사이버 보안 분야) 사업 공고
IT·SW·AI·클라우드 대상
NIPA(정보통신산업진흥원) · 수행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 사이버 보안 특화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 고성능 GPU 현물 지원
- 국내 AI·사이버보안 기업·기관 컨소시엄
IT·SW·AI·클라우드 대상
NIPA(정보통신산업진흥원) · 수행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지사제에서 종료 처리한 공고입니다. 같은 분야의 모집 중 공고를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은 국내 AI·사이버보안 관련 기업·대학·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사이버 보안에 특화된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을 지원합니다. 본 사업은 GPU(B200) 256장을 1개 과제에 현물 지원하며, 인공지능 학습에 필요한 제반 자원 및 개발 운영환경, 소프트웨어 등을 제공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7월 22일부터 2026년 8월 21일까지입니다.
GPU(B200) 256장, 총 1개 과제
2026.07.22 ~ 2026.08.21
온라인 접수
국내 AI·사이버보안 관련 기업·대학·연구기관 또는 컨소시엄으로 참여 가능하며, 주관기관은 국내 기업·기관이어야 합니다. 대학은 주관 또는 참여 기관으로 필수 참여해야 하며, 사업수행기관은 특화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역량을 보유하고 동영상 시연이 필수입니다.
선정 절차는 적합성 검토, 서면평가, 발표평가(평가위원회), 사업비 검토(사업비심의‧조정위원회)를 통해 최종 확정됩니다. 평가대상이 6개 이상 접수 시 서면평가 후 3개로 압축하여 발표평가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 평가항목 및 배점은 기술력 및 개발경험 30점, 개발목표 30점, 시장성 및 파급효과 40점입니다. 발표평가에서 60점 이상인 과제 중 고득점순으로 선정하며, 동점 발생 시 시장성 및 파급효과, 개발목표, 기술력 및 개발경험 순으로 고득점 과제를 우선 선정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또는 실증랩(안심존) 보안규정 위반 이력 확인 시 3점 감점됩니다.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연구기관(컨소시엄)은 총사업비(GPU 예산 환산금액)에 대해 민간매칭(현금+현물)을 하여야 하며, 민간부담금(현금) 잔액 발생 시 정부와 민간 비율대로 반납해야 합니다. 협약 시 정부지원금(GPU)에 대한 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GPU 자원 활용 계획을 월 단위로 작성하고 충실히 활용해야 하며, 미활용 시 사유 및 향후 계획을 보고해야 합니다. 사업 결과물에 대해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무상활용 및 협업을 요청할 수 있으며 최대한 협조해야 합니다. 전담기관의 설문·성과 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사이버 보안 특화 인공지능 파운데이션 모델의 주요 성과지표는 공인시험기관으로부터 검증이 필요하며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중인 대상자, 조달청 부정당제재 적용 대상, 허위자료 제출,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업내용으로 타 정부과제를 기수행했거나 수행 중인 경우, 민간부담금 확보 불이행, 협약 지연, IPR 저촉, 부도, 체납, 채무불이행, 자본전액잠식, 외부감사 의견 거절 또는 부적정 등의 사유 발생 시 선정 취소 또는 참여 제한됩니다. 개인정보보호 법규정 위반 시 협약 해지, 참여 제한, 사업비 환수, 사법당국 고발조치, 손해배상 청구 등이 있을 수 있으며, 과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이력 확인 시 선정평가에서 3점 감점됩니다. 데이터 관련 비용을 타 사업과 중복하여 신청·사용할 수 없으며, 중복수혜 발견 시 협약 해약 및 환수될 수 있습니다. 사업수행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협약을 해지하고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으며, 평가 결과 “미흡” 또는 “매우미흡” 시 정부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수될 수 있습니다. 협약 후 중도포기할 경우 다음 차수 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사업비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사업 참여 및 결과물 활용 시 개인정보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이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질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