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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D-71

2026년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경영개선) 위기 소상공인 진단ㆍ멘토링 지원 모집 공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수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요약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026년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의 일환으로 위기 소상공인을 위한 진단 및 멘토링 지원 사업을 공고했습니다. 이 사업은 전문가가 사업장에 방문하여 경영진단을 수행하고, 진단 결과에 따른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또한,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밀착 멘토링과 주관기관별 특화 프로그램을 통해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재기를 돕습니다. 신청은 2026년 4월 30일부터 11월 12일까지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정보 없음

지원유형

컨설팅

신청기간

2026.04.30 ~ 2026.11.12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공단·지역신보·민간은행(17개사)으로부터 위기징후 모니터링 선별 기준에 따라 위기 소상공인으로 선별되어 위기 알림톡을 받은 자로서, 사업체를 휴·폐업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소상공인입니다.

자격 요건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공고일 기준으로 신청자 명의의 사업체를 운영 중인 자여야 합니다. 공단·지역신보·민간은행으로부터 선별된 위기 소상공인으로 위기 알림톡을 받은 자여야 하며,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위기 소상공인의 경영 개선 및 안정적 재기를 위한 진단 및 멘토링 지원
  • 전문가 방문 경영진단, 밀착 멘토링, 특화 프로그램 제공
  • 공단·지역신보·민간은행으로부터 위기 알림톡을 받은 소상공인 대상

독소조항

수행결과가 극히 불량하거나 불성실하게 수행되어 중단, 미완료한 경우 3년간 참여 제한 및 전액 환수됩니다. 협약 이후 신청 또는 선정 자격 요건에 해당되지 않음이 확인된 경우 3년간 참여 제한 및 전액 환수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수행이 지연·중단되거나 사업수행을 중도 포기한 경우 1년간 참여 제한 및 전액 환수됩니다. 사업비 편성 및 집행기준을 미준수하여 편성·집행한 경우 1년간 참여 제한 및 해당 금액 환수됩니다. 완료보고서 및 관련 제출서류 미제출, 현장점검 등에 불응한 경우 3년간 참여 제한 및 전액 환수됩니다. 협약 만료일까지 사업화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3년간 참여 제한 및 전액 환수됩니다. 협약 종료 후 사업체 유지 의무(협약만료일로부터 1년)를 위반한 경우 3년간 참여 제한 및 전액 환수됩니다. 사업비 정산결과에 따른 불인정 금액 반납에 불응한 경우 5년간 참여 제한 및 해당 금액 환수됩니다. 사업비의 횡령, 편취, 유용, 목적 외 사용,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외부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되어 사업비를 교부받은 경우 영구 배제 및 전액 환수됩니다. 신청완료 이후 신청 사업자를 휴·폐업하는 경우 참여 불가합니다. 정부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는 참여 불가합니다. ‘21~24년도 경영개선·재창업(업종전환), ’25~26년도 재기사업화(경영개선·재창업) 지원 이력이 있는 자는 참여 불가합니다. ‘26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업의 위탁(수행·주관·운영 등)기관으로 참여 중인 기관 대표자가 운영 중인 사업체는 참여 불가합니다. ‘26년도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관련자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참여 불가합니다. 신청완료 이후 희망리턴패키지, 소상공인마당, 소상공인24 사이트를 탈퇴한 경우 탈퇴 시점부터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 신청이력과 입력된 정보에 대한 권한을 모두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원이 중단됩니다.

필수서류

  • 사업신청서
  • 위기 알림톡 수신 증빙(캡쳐본)
  • 사전 체크리스트
  • 사업 참여 확약서
  • 개인정보 동의서 및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명
  • 매출액 확인서류(직전 3개년)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건강보험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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