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한양대학교 ERICA 산학협력단지 입주기업 모집 공고
한양대학교 ERICA 캠퍼스혁신파크사업단 (수행: 한양대학교 ERICA 캠퍼스혁신파크사업단)
요약
한양대학교 ERICA 캠퍼스혁신파크사업단에서 산학연협력 생태계 조성을 위해 산학협력단지 입주기업 및 연구소를 모집합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주자격을 갖춘 창업기업과 성장기업이 대상입니다. 입주기업은 공유형 오피스 또는 단독형 공간을 제공받으며, R&BD 지원, 기업역량강화 지원, 인프라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경기안산 강소연구개발특구의 세제 혜택 및 지원 프로그램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정보 없음
지원유형
현물지원
신청기간
2026.08.31 ~ 2026.09.11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지원 대상
대학생, 일반인, 대학, 연구기관, 일반기업, 1인 창조기업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추고 별도로 정한 입주업종을 영위하는 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공고일(′26.08.31.) 현재 만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창업기업(BI) 또는 만 7년이 지난 성장기업(Post-BI)
자격 요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동법 시행령 제6조, 제36조의4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추고 별도로 정한 입주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고일(′26.08.31.) 현재 만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창업기업 또는 만 7년이 지난 성장기업이 대상입니다.
핵심 포인트
- 한양대학교 ERICA 산학협력단지 내 입주 공간 제공
- R&BD, 기업역량강화, 인프라 등 다양한 기업 지원 프로그램
- 경기안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세제 혜택 및 지원 프로그램 연계
독소조항
공고문에 위배되거나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 참여제한 등의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에 허위사항이 발견될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선정된 기업은 한양대학교 ERICA 캠퍼스혁신파크 산학연혁신허브(HUB동) 입주기업 모집 공고 시 HUB동 입주신청을 진행하여야 하며, HUB동 입주기업으로 선정 시 사업장을 이전하여야 합니다. 공유형오피스에 입주한 기업 중 별도의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사업장을 지점 및 종사업장 등으로 반드시 등록하여야 합니다.
필수서류
- 입주신청서
- 사업계획서 요약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또는 주민등록표등본(개인)
- 사업자등록증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최근 3개년 재무상태표
- 사업계획서
- 각종 인증 및 지식재산 증빙서류
선정기준
1차 서류검토 후 2차 발표심사를 통해 입주기업을 선정합니다. 입주심사평가는 캠퍼스혁신파크사업단에서 구성한 입주심사위원회를 통해 진행되며, 서류와 대면 발표평가를 실시합니다. 평균점수 70점 이상 중 고득점순으로 선정됩니다. 평가요소는 기업현황(매출액, 매출액 증가율, 영업이익률, 부채비율) 10점, 기술력(연구개발 투자 비중, 지식재산권 보유현황) 20점, 사업 계획서(사업제안 내용, 잠재사업성) 30점, 산학연협력(교내연구자와 구체적인 기술매칭 및 연구매칭 여부, 산학협력활동 실적 및 산학협력계획) 30점, 고용계획(고용 유발 가능성, 예상고용 직종 및 인원수) 10점으로 구성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