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하반기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 연장) 공고
한국임업진흥원 (수행: 한국임업진흥원)
요약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산림청 지정 혁신제품의 지정기간 연장(2차 연장)을 지원합니다. 이 사업은 혁신제품의 공공 시장 안착 및 판로 개척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1차 연장기간(1년) 만료가 도래하는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이 신청할 수 있으며, 총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2026년 9월 1일부터 9월 22일까지 전자우편으로 접수합니다.
지원금액
총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연장
지원유형
현물지원
신청기간
2026.09.01 ~ 2026.09.22
신청방법
전자우편 접수
지원 대상
산림청 지정 혁신제품 보유기업으로서, 1차 연장기간(1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
자격 요건
산림청 지정 혁신제품을 보유하고 있으며, 1차 연장기간(1년)의 만료가 도래하는 기업이 신청 대상입니다. 공공성 요건으로 1차 연장기간 동안 공공조달 매출 실적 보유, 공공조달 계약 체결 후 미납품, 경진대회 및 중앙관서 시상·표창, 또는 공공기관 구매확약 중 1가지 이상을 만족해야 합니다. 혁신성 요건으로는 기술의 유사기술이 없거나 기술이 탁월하여 혁신성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산림청 지정 혁신제품의 **2차 지정기간 연장** 지원
- **총 3년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연장 가능
- 공공성 및 혁신성 요건을 충족하는 **혁신제품 보유기업** 대상
독소조항
혁신제품에 적용된 기술의 유효성이 상실된 경우, 지정된 혁신시제품과 관련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되었을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연장 취소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필수서류
- 혁신제품 기간연장 신청서
- 서류제출 신뢰서약서
-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 신청자격 증빙자료
- 조건부 신청 확약서
- 제품설명서
- 선행기술조사서
선정기준
추진절차: 신청서류 접수 및 검토 → 공공성 평가 → 혁신성 평가 →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 심의 → 최종 연장 승인 공공성 요건: 1차 연장기간(1년) 동안 공공조달 매출 실적 보유(최소 1건 이상), 공공조달 계약 체결 후 미납품(최소 1건 이상), 지정된 혁신제품으로 경진대회 및 중앙관서 시상·표창, 또는 공공기관의 구매확약 제시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 중 1가지 이상 만족. 혁신성 요건: 혁신제품에 적용된 기술의 유사기술이 없거나, 기술이 탁월하여 위원회에서 혁신성을 인정하는 경우. 유사기술 여부 평가(선행기술조사) 적합 시 기술탁월성 평가 면제. 기술탁월성 평가는 기술의 격차, 기술의 진보, 기술의 확장 항목으로 평가. 결과판정: 평가위원 2/3 이상 적합 인정 시 '적합' 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