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문경시 2026년 3차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 공고
기초자치단체 (수행: 문경시)
AI 요약
문경시는 공고일 현재 문경시 소재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비용을 지원합니다. 실제 설치비용의 60%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며, 총사업비는 33,120천원입니다. 신청 기간은 2026.08.24부터 2026.09.11까지입니다.
지원금액
총사업비 33,120천원이며, 실제 설치비용의 60%를 보조금으로 지원 (국비 40%, 지방비 20%).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8.24 ~ 2026.09.11
신청방법
방문 접수
지원 대상
공고일 현재 문경시 소재 사업장 중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7조의3[별표9의2]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방지시설, 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하여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 배출시설 가동 시 방지시설 적정 운영을 확인하기 위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및 사물인터넷 게이트웨이 설치 대상 사업장.
자격 요건
공고일 현재 문경시 소재 사업장으로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또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7조의3[별표9의2]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을 운영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문경시 중소기업
- IoT 측정기기 부착
- 대기오염물질 저감
- 보조금 지원
독소조항
지원받은 측정기기는 3년 이상 운영하여야 합니다. 보조금 교부 조건 위배,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교부, 행정기관 시정지시 불응 시 보조금 전액 반환 및 향후 10년간 보조금 지원이 제한됩니다. 보조금 교부 목적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합니다. 설치 후 3년(가동개시일 기준) 이내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는 기간별로 보조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 익년부터 3년간 사후관리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필수서류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계획서 및 견적서
-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 사본
- 사업장 위치도
- 사업자 등록증 사본 (신청•시공업체)
- 최근 자가측정결과 사본
- 중소기업확인증(중소벤처기업부 발행)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신청•시공업체)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배출업체)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보조금 반납 확약서
- 이행확인서 (배출업체, 공사업체 각각 작성)
- 사후관리 이행동의서
- 위임장
- 사물인터넷 설치 담당자 재직증명서 및 4대보험 가입증명서
- 사물인터넷(IoT) 자체 설치 동의서
선정기준
선정 절차는 접수, 서류검토/현장조사, 승인 통보, 착공신고서 조사, 측정기기 설치, 보조금 신청, 준공심사, 보조금 지급(준공심사 합격 후) 순으로 진행됩니다. 평가항목은 사업대상여부, 배출시설 현황, 방지시설 종류, 사물인터넷(IoT) 설치 위치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