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찾아가는 1:1 교육사업 시행 공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수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AI 요약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의 경영여건 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찾아가는 1:1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경영, 마케팅 등 분야별 전문 컨설턴트가 사업체를 방문하여 최대 5회 컨설팅을 지원하며, 컨설팅 비용의 90%를 국비로 지원하고 10%는 자부담입니다. 신청은 2026년 7월 1일부터 소상공인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합니다.
지원금액
컨설팅 비용의 90% 국비 지원, 10% 자부담 (예시: 컨설팅 5일 기준 1,500천원 소요, 자부담금 150천원 발생)
지원유형
컨설팅
신청기간
2026.07.01 ~ 미정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자격 요건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이는 상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이며 업종별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 사치향락적 소비·투기 조장 업종,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 단체 또는 조합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핵심 포인트
- **소상공인** 대상 **1:1 맞춤형 컨설팅**
- **최대 5회** 컨설팅 지원
- 컨설팅 비용 **90% 국비 지원** (자부담 무료 조건 있음)
독소조항
납부한 자부담금 중 일부를 돌려받거나 컨설턴트 등이 대납한 경우 2년 참여제한; 컨설턴트에게 컨설팅 대가로 현물 또는 현금을 제공받은 경우 2년 참여제한; 신청자격에 위배되는 것이 확인된 경우 2년 참여제한; 사업장 대표 본인을 대신하여 타인을 컨설팅 받게 한 경우 2년 참여제한; 기타 사업을 부적절하게 수행하여 참여제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2년 참여제한; 컨설팅 사업과 무관하게 개인영리와 관련하여 구매요구 및 금품요구 강요 2년 참여제한; 신청인 본인과 특수관계자에 있는 컨설턴트를 선정하여 컨설팅을 받은 경우 3년 참여제한; 제출 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위조, 변조, 표절, 대필 등)인 경우 5년 참여제한; 제재조치 결과에 따른 사업비 환수통보에 불응한 경우 영구배제; 기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 규정, 협약사항 등을 위반하였을 경우 영구배제; 사업 참여제한 적용기간은 제재 조치일로부터 하며, 참여제한의 범위는 공단 사업에 대한 참여 제한으로 한다; 컨설팅 비용의 환수가 결정된 경우, 운영(전문)기관이 컨설팅 비용을 지급한 컨설턴트를 대상으로 환수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신청인이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사후에 확인된 경우 선정 취소 가능); 신청인의 사정(병원입원, 연락두절 등)으로 진행이 어려운 경우, 신청 완료 다음날로부터 30일(공휴일 포함) 경과 시 취소 조치함; 자부담금 납부안내 SMS를 받은 다음날로부터 7일 이내(공휴일 포함) 미입금 시 자동으로 취소 처리함; 컨설턴트 선정안내 SMS를 받은 다음날로부터 10일 이내(공휴일 포함)에 신청인이 컨설턴트 선정을 하지 않을 경우 취소 처리함; 사업비(정부보조금+자부담금) 집행은 보조금법, 찾아가는 1:1 교육사업 운영지침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 공단과 운영(전문)기관은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운영(전문)기관이 사업성과 점검 및 연계 지원 등을 위한 조사를 실시할 경우, 신청인은 성실히 응하여야 함
필수서류
-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안내
- 사업자등록 확인서류
- 소상공인확인서류(상시 근로자 확인 서류 또는 유효기간 내 소상공인확인서, 매출액 증명 서류 또는 유효기간 내 소상공인확인서)
- 자부담 무료조건 해당 시 서류(간이과세자 증명, 연매출액 증명, 은행 발급 추천서, 오프라인교육 수료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