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경남 동부권 G-Space 창업기업 홍보 콘텐츠 제작 지원사업 창업기업 모집 공고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수행: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AI 요약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는 경남 동부권(양산, 밀양, 김해) 소재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G-Space 창업기업 홍보 콘텐츠 제작 지원사업을 운영합니다. 본 사업은 기업별 맞춤형 홍보영상(3분 이내) 및 스튜디오 제품사진 촬영(20컷 또는 30컷 이내)을 지원하여 디지털 시장 진입 기회 확대와 기업 성장을 돕습니다. 지원금액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으며, 신청 기간은 2026년 6월 23일부터 2026년 7월 21일 15:00까지입니다.
지원금액
정보 없음
지원유형
현물지원
신청기간
2026.06.23 ~ 2026.07.21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이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신청일 기준 창업 후 7년 이내의 경남 동부권(양산, 밀양, 김해) 소재 창업기업. 타 지역 지원자의 경우 협약체결 후 1개월 이내(2026년 8월 28일까지) 경남 동부권역(양산, 김해, 밀양)을 본점 또는 지점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이전)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음.
자격 요건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이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신청일 기준 창업 후 7년 이내여야 합니다. 또한, 경남 동부권(양산, 밀양, 김해)에 소재해야 하며, 타 지역 지원자는 협약체결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지역으로 사업자등록 이전이 가능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홍보 콘텐츠 제작
- 창업기업
- 경남 동부권
- 업력 7년 이내
- 스튜디오 촬영
독소조항
사업 신청에 필요한 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는 사실에 입각하여 성실하게 작성되었으며, 만일 허위 기재 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지원 대상에 미선정 또는 선정취소,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더라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타 지역 지원자가 최종 선정 후 상기 조건 미이행 시 선정취소. 선정 완료 후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에 대한 신청 자격을 재검토하여 신청 제외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사업 신청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 되거나, 신청서 등 제출 서류상의 신청자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 제외 및 탈락 처리 되거나 추후 발견 시 선정 및 협약 취소될 수 있음.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콘텐츠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평가대상 제외 및 탈락 처리 되거나 추후 발견 시 선정 및 협약 취소될 수 있으며,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 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평가 단계별 취득 점수가 70점 미만일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함. 선정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 되거나,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 한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 또는 협약 취소,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 지원사업 참여 제한 및 지원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선정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 되거나, 신청 서류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 한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 또는 협약 취소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대표자의 사망,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 사항 외의 협약 기간 내 대표자 변경은 불가하며, 대표자 변경 시 협약 취소 등의 제재조치가 있을 수 있음. 선정자는 사업 종료 후 최소 1년간 창업 상태를 유지(사업체를 유지)하여야 함. 선정자 중 타 지역 지원자의 경우 협약체결 후 1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증 상의 본점 또는 지점 주소지를 경남 동부권(양산, 김해, 밀양)으로 이전 완료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이행하거나, 사업 수행 중 타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폐업할 경우에는 사업선정 취소 및 사업지원 즉시 중단. 선정자는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가 요청하는 자료 제출,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선정자는 협약종료일로부터 5년간 이력 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 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제작된 콘텐츠는 향후 창업기업 지원 사례 공유 및 홍보 목적으로 일부 활용될 수 있음.
필수서류
- 참여기업 신청서
- 콘텐츠 활용 계획서
- 확약서
- 개인(기업)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1부
- 지방세 완납증명서(대표자) 1부
- 국세 완납증명서(대표자)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 법인등기부등본(해당자) 사본 1부
선정기준
평가절차: ① 요건검토 >> ② 서류평가 >> ③ 최종 선정 및 협약. 평가방법: 요건검토(제출 서류를 확인하여 신청 자격 등 요건 검토), 서류평가(제출한 콘텐츠 활용 계획서를 평가하여 선정규모의 고득점순으로 선발), 최종선정(서류평가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최종 지원 대상자 선정). 평가지표: 콘텐츠 활용계획 및 지원을 통한 성장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서면 심사 (합계 100점): 제품 서비스의 독창성 및 시장성 20점, 창업자의 역량 및 실행 가능성 20점, 콘텐츠 활용계획의 구체성 20점, 콘텐츠 지원에 따른 성장 가능성 20점, 사업 목적과의 적합성 2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