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2026년 2차 차세대 이차전지 공동연구센터 산학공동기술개발과제 공고(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충북대학교 (수행: 충북대학교 RISE사업단)
AI 요약
충북대학교 RISE사업단이 주관하는 본 사업은 충북지역 소재 이차전지 산업 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대학-지역 기업 컨소시엄을 통해 차세대 이차전지 기반 R&BD 과제를 지원하며, 기술개발과 지역 전략산업의 애로기술 해결을 목표로 합니다. 총 510백만원이 지원되며, 신청 기간은 2026년 7월 10일부터 7월 29일까지입니다.
지원금액
총 510백만원 (충북대학교 350백만원, 국립한국교통대학교 160백만원); 충북대학교 건당 150백만원 또는 100백만원, 국립한국교통대학교 건당 40백만원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7.10 ~ 2026.07.29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충북지역 소재 이차전지 산업 분야 기업 (공고일 기준 본사, 공장, 연구소 등 기업 시설·부서(영업소 제외)가 충청북도에 소재하면서 지역 내에서 실제 기업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기업); 대학-지역(충청북도) 기업 컨소시엄 필수; 중소·중견·대기업, 혁신기관(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으로 구성 가능
자격 요건
충북지역 소재 이차전지 산업 분야 기업으로, 공고일 기준 본사, 공장, 연구소 등 기업 시설·부서가 충청북도에 소재하며 실제 기업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어야 합니다. 대학-지역 기업 컨소시엄이 필수이며, 기업 연구진 1인 이상 참여가 요구됩니다.
핵심 포인트
- **충북지역 이차전지 산업**의 **기술개발** 및 **애로기술 해결** 지원
- **대학-지역 기업 컨소시엄** 필수 참여
- 총 **510백만원** 규모의 **산학공동기술개발 과제** 지원
독소조항
연구개발비를 연구개발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참여제한, 환수, 제재부가금 등의 행정제재와 형법에 따른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연구개발과제 수행 과정에서 알 수 있었던 연구기밀에 대해 연구개발과제 수행 과정 및 과정의 종료 후에도 허락 없이 본인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본 연구개발과제가 완료되거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완료 혹은 중단 시점에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밀을 포함한 자료 일체를 즉시 연구책임자에게 반납하며 비밀유지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닐 경우에는 선정 취소, 협약 해약 등의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해야 합니다; 과제 수행 기간 내에 기술이전 미완료시, 해당 과제 대학 연구책임자 및 참여기업은 과제 참여 1년 제한되며, 참여기업은 기술이전 완료시까지 과제 참여가 제한됩니다; 사업 정산 시, 불인정되는 항목의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연구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환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마감일 이후 제출서류 미비, 타 과제와의 연구내용 중복, 신청자격 부적격 등의 경우에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사실과 다른 연구계획서, 별첨자료 등에 기재한 경우 제재(선정 취소 등)가 가능합니다; 선정 후 주요사항(주관·공동기관 및 책임자 등) 변경을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과제 수행 시, 달성실적을 포함한 최종보고서를 ‘27. 1. 31.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연구개발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신청 취소 및 향후 동 과제 참여가 불가합니다; 사전제외 사유: 기업의 부도,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예외 있음),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예외 있음),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예외 있음), 직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기업(예외 있음),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예외 있음),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목표성과 미달성 시 일정 기간 동일사업 참여 제한 등 페널티가 부과됩니다.
필수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 연구개발기관의 신청 자격 적정성 확인서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 연구윤리·청렴·인권 및 보안서약서
- 협업기관 참여 의사 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기업/혁신기관)
- 직전년도 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영리기업인 신청기관)
- 국세납세증명원 및 지방세납세증명원 (영리기업인 신청기관)
- 전년도(1차년도) 미달성 실적 보완 자료(해당시)
선정기준
평가 절차는 사전검토, 선정평가(발표 대면평가), 조정위원회, 현장 실태조사(지역기업 대상), 평가결과 통보, 이의신청, 협약체결 순으로 진행됩니다; 평가항목은 연구개발 계획 및 내용(사전 준비 및 지원의 필요성 10점, 목표 및 내용의 적정성 20점, 연구개발비 편성의 적절성 10점), 추진역량(추진체계의 적절성 15점, 책임자 및 참여연구자의 전문성 15점), 기대효과(기술 성과 창출 가능성 10점, 기술 사업화 가능성 10점, 일자리 창출 및 인력 양성 효과 10점)로 구성됩니다; 선정기준은 신청과제의 종합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대상”으로 하며,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 제외”로 분류됩니다; 70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1차년도(2025년) 수행 연구과제의 성과목표 미달성 시 참여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