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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마감일 미확인

전통시장 화재안전요원 배치지원

경기도 (수행: 경기도)

요약

경기도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화재 예방을 위해 야간 화재감시요원 채용을 지원합니다. 화재 취약 시간대(저녁 7시~ 새벽 6시)에 활동할 감시요원의 인건비경기도 생활임금 기준으로 지원합니다. 이 사업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상인회, 상점가진흥조합 등 특정 사업주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금액

정보 없음

지원유형

인력지원

신청기간

공고 원문에서 확인 필요

신청방법

신청기관 문의

지원 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를 보유한 곳. 여기에는 상인회, 상점가진흥조합,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시장관리자가 포함됩니다.

자격 요건

경기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에 해당하는 사업주체. 구체적으로는 상인회, 상점가진흥조합, 사업협동조합,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시장관리자 등이 해당됩니다.

핵심 포인트

  •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화재 예방
  • 야간 화재감시요원 채용 지원
  • 경기도 생활임금 적용 인건비 지원
📍 경기도🏭 유통업🏭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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