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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상시

전통시장 화재안전요원 배치지원

경기도 (수행: 경기도)

AI 요약

경기도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화재 예방을 위해 야간 화재감시요원 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 내 특정 사업주체입니다. 화재 취약 시간대(저녁 7시~ 새벽 6시) 화재감시요원의 인건비경기도 생활임금을 적용하여 지원하며, 신청기간은 미정입니다.

지원금액

경기도 생활임금을 적용한 인건비 지원

지원유형

인력지원

신청기간

미정 ~ 미정

신청방법

원문에 명시되지 않음 (문의: 경기도청 소상공인과/)

지원 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를 보유한 곳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로서 상인회 가입율이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상인회 - 「유통산업발전법」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라 시장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자격 요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명시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 내 상인회, 상점가진흥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 법인, 시장관리자 등 특정 사업주체여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화재 예방 목적
  • 야간 화재감시요원 채용 인건비 지원 (저녁 7시~새벽 6시)
  • 인건비는 경기도 생활임금 적용
📍 경기도🏭 유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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