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인력지원
전통시장 화재안전요원 배치지원
소상공인 대상
경기도
접수 시작공고 시작일 불명마감마감일 없음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지원유형
인력지원
지역
경기도
업종
유통업 · 서비스업
신청 채널
신청기관 문의
지원 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를 보유한 곳. 여기에는 상인회, 상점가진흥조합,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시장관리자가 포함됩니다.
핵심 포인트
-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화재 예방
- 야간 화재감시요원 채용 지원
- 경기도 생활임금 적용 인건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