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육성지금지원업체이차보전
경상북도 (수행: 경상북도, 경북신용보증재단, 협력은행 (기업, 농협, 대구, 하나, 국민, 우리, 신한, 스탠다드차타드은행))
AI 요약
경상북도는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소상공인의 서민경제 안정과 자생력 강화를 위해 소상공인육성자금(경북버팀금융) 이차보전을 지원합니다. 경북신용보증재단과 협력은행을 통해 최대 5천만원의 융자를 지원하며, 2%의 이차보전율을 적용합니다. 고용창출·유지 업체, 장애인업체, 청년 창업 소상공인, 다자녀 소상공인은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연중 수시로 경북도내 신용보증재단 관할 영업점에서 방문 접수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융자규모: 2,000억원, 융자한도: 최대 3천만원(우대업체 5천만원 이내), 이차보전율: 2%(2년간)
지원유형
대출
신청기간
연중 수시(자금 소진시 까지)
신청방법
방문 접수
지원 대상
경북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상공인(개인, 법인사업자);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도소매업, 음식업, 서비스업 등: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자격 요건
경북도내에 소재하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개인, 법인사업자)이 대상입니다.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은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도소매업, 음식업, 서비스업 등은 상시종업원 5인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고용창출·유지 업체, 장애인업체, 청년 창업 소상공인(만 18세 ~ 39세 이하, 창업 후 3년 이내), 다자녀 소상공인(만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부양)은 우대업체로 분류됩니다.
핵심 포인트
- 담보력 부족 소상공인 대상 신용보증 융자
- 최대 5천만원 융자 및 2% 이차보전
- 고용창출, 장애인, 청년, 다자녀 소상공인 우대
독소조항
동 융자지원으로 이차보전을 지원받은 업체로 대출일로부터 2년 미경과 업체; 시군 특례보증 수혜자로서 2년 미경과 업체 (단, 재해자금 등 특수목적 자금은 중복 가능); 휴폐업 중인 업체(폐업일 경우 폐업일 전일까지 이차보전);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업체;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업체; 금융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경북신용보증재단의 보증제한 업종)
필수서류
- 융자신청서(서식 1)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우대업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장애인 등록증(대표자, 종사원), 국민연금 보험료 고지내역, 국세청 원천징수이행사항신고서 등 최근 고용 확인서류, 다자녀 확인서류)
- 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