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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대출

소상공인육성지금지원업체이차보전

경상북도 · 수행 경상북도, 경북신용보증재단, 협력은행 (기업, 농협, 대구, 하나, 국민, 우리, 신한,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상시 접수
접수 시작공고 시작일 불명마감마감일 없음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지원유형
대출
지역
경북
업종
제조업 · 건설업 · 서비스업
신청 채널
방문 접수
지원 대상
경북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상공인(개인, 법인사업자);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도소매업, 음식업, 서비스업 등: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핵심 포인트
  • 담보력 부족 소상공인 대상 신용보증 융자
  • 최대 5천만원 융자 및 2% 이차보전
  • 고용창출, 장애인, 청년, 다자녀 소상공인 우대

공고에 적힌 상세 내용

공고 요약

경상북도는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소상공인의 서민경제 안정과 자생력 강화를 위해 소상공인육성자금(경북버팀금융) 이차보전을 지원합니다. 경북신용보증재단과 협력은행을 통해 최대 5천만원의 융자를 지원하며, 2%의 이차보전율을 적용합니다. 고용창출·유지 업체, 장애인업체, 청년 창업 소상공인, 다자녀 소상공인은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연중 수시로 경북도내 신용보증재단 관할 영업점에서 방문 접수 가능합니다.

지원 금액

융자규모: 2,000억원, 융자한도: 최대 3천만원(우대업체 5천만원 이내), 이차보전율: 2%(2년간)

신청 기간

연중 수시(자금 소진시 까지)

신청 방법

방문 접수

자격 요건

경북도내에 소재하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개인, 법인사업자)이 대상입니다.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은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도소매업, 음식업, 서비스업 등은 상시종업원 5인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고용창출·유지 업체, 장애인업체, 청년 창업 소상공인(만 18세 ~ 39세 이하, 창업 후 3년 이내), 다자녀 소상공인(만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부양)은 우대업체로 분류됩니다.

필수 서류 4건

  • 융자신청서(서식 1)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우대업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장애인 등록증(대표자, 종사원), 국민연금 보험료 고지내역, 국세청 원천징수이행사항신고서 등 최근 고용 확인서류, 다자녀 확인서류)
  • 신분증

주의할 조항

동 융자지원으로 이차보전을 지원받은 업체로 대출일로부터 2년 미경과 업체; 시군 특례보증 수혜자로서 2년 미경과 업체 (단, 재해자금 등 특수목적 자금은 중복 가능); 휴폐업 중인 업체(폐업일 경우 폐업일 전일까지 이차보전);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업체;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업체; 금융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경북신용보증재단의 보증제한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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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 공공 API · 지사제 최종 확인 2026-10-16 · 실시간 조회가 아닌 정기 수집분입니다 · 요약 원문을 AI가 정리 · 자격·기간은 원문 우선 · 수집·요약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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