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대출, 최대 1억원. 지원금이 아니라 갚아야 하는 융자 한도입니다
장애인고용증진융자
대출 최대 1억원 · 법인/시설/단체 대상
고용노동부 · 수행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접수 시작공고 시작일 불명마감마감일 없음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지원유형
대출
지역
전국
업종
전 업종
신청 채널
방문신청 (문의: )
지원 대상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핵심 포인트
- 장애인 고용 관련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설치, 구입, 수리 비용 융자
- 장애인 1인당 1억원 이내, 사업주당 최대 15억 원 지원
-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