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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대출, 최대 1억원. 지원금이 아니라 갚아야 하는 융자 한도입니다

장애인고용증진융자

대출 최대 1억원 · 법인/시설/단체 대상

고용노동부 · 수행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상시 접수
접수 시작공고 시작일 불명마감마감일 없음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지원유형
대출
지역
전국
업종
전 업종
신청 채널
방문신청 (문의: )
지원 대상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핵심 포인트
  • 장애인 고용 관련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설치, 구입, 수리 비용 융자
  • 장애인 1인당 1억원 이내, 사업주당 최대 15억 원 지원
  •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조건

공고에 적힌 상세 내용

공고 요약

고용노동부의 '장애인고용증진융자' 사업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수행하며,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 고용 관련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설치, 구입, 수리 비용을 융자 지원합니다. 지원 한도는 장애인 1인당 1억원 이내, 사업주당 최대 15억 원이며,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사업주대출금리에서 이자차액보전금리(5%)를 제한 금리가 적용됩니다. 신청 기간은 미정입니다.

지원 금액

장애인 1인당 1억원 이내, 사업주당 15억 원 이내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 )

자격 요건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필수 서류 1건

  • 지원신청서, 투자계획서 등

선정 기준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이 공고에 적혀 있지 않은 항목: 신청 기간
빈 칸으로 두지 않고 감췄습니다. 필요하면 원문보기 또는 AI 상담하기로 확인하세요.
출처 정부24 · 공공 API · 지사제 최종 확인 2026-10-11 · 실시간 조회가 아닌 정기 수집분입니다 · 요약 원문을 AI가 정리 · 자격·기간은 원문 우선 · 수집·요약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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