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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상시

장애인고용증진융자

고용노동부 (수행: 한국장애인고용공단)

AI 요약

고용노동부의 '장애인고용증진융자' 사업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수행하며,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 고용 관련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설치, 구입, 수리 비용을 융자 지원합니다. 지원 한도는 장애인 1인당 1억원 이내, 사업주당 최대 15억 원이며,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사업주대출금리에서 이자차액보전금리(5%)를 제한 금리가 적용됩니다. 신청 기간은 미정입니다.

지원금액

장애인 1인당 1억원 이내, 사업주당 15억 원 이내

지원유형

대출

신청기간

미정 ~ 미정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

지원 대상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자격 요건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핵심 포인트

  • 장애인 고용 관련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설치, 구입, 수리 비용 융자
  • 장애인 1인당 1억원 이내, 사업주당 최대 15억 원 지원
  •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조건

선정기준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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