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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D-9

[전남광주] 스마트폴 및 AI영상분석 시스템 고도화 지원사업 모집 공고(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수행: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AI 요약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전라남도 소재 정보통신공사업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 등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의 일환으로 스마트폴 및 AI영상분석 시스템 고도화실증 테스트 비용지원합니다. 총 사업비75% 이하510백만원 이내지원금을 제공하며, 신청 기간은 2026년 7월 23일부터 7월 28일까지입니다. 필수적으로 신규 인력 1명 채용지식재산권 2건 출원 및 등록이 요구됩니다.

지원금액

510백만원 이내, 총 사업비75% 이하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7.23 ~ 2026.07.28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주관) 본사 구 전라남도 / (참여) 지역제한 없음; 스마트폴: 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AI영상분석: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를 등록한 업체. ※ 공동계약(공동·분담이행방식) 가능

자격 요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주관기업은 본사가 구 전라남도에 소재해야 하며, 정보통신공사업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로 등록된 업체여야 합니다. 공동계약(공동·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이나 기관, 조달청 기준 부정당사업체,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기업, 휴업 및 세금체납 기업,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등은 신청에서 제외됩니다.

핵심 포인트

  • 스마트폴
  • AI영상분석 시스템
  • 전남 중소기업

독소조항

부정하게 지원예산을 수급하거나 지원받은 예산을 규정 외 부정하게 집행할 경우, 부정행위 사안에 따라 지원금 환수, 사업 참여제한 및 형사고발이 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 적발과 법규정 위반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심의를 통해 제재가 확정된 경우 사업참여가 영구적으로 제한되고, 사업비 환수 외 사안에 따라 사법당국 고발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비 횡령, 편취 등 용도 외 사업비 집행으로 인한 환수 조치 발생 시, 채권추심 등의 행정행위를 취할 수 있습니다. 중간·결과평가 시 “불량(미흡 또는 실패)”으로 평가된 과제는 심의에 따라 참여제한 및 사업비환수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법규정 위반 시 심의를 통해 제재가 확정된 경우 협약 해지, 참여 제한, 사업비 환수, 사법당국 고발조치, 손해배상 청구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규 인력 채용 1명 이상 필수(과제 참여기간 3개월 이상, 참여율 100% 인정), 지식재산권 2건 이상 필수입니다. 일자리 창출에 대한 계획을 명시하였으나 미이행 된 경우, 추후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지원사업 참여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금 사업비 집행은 민간부담금을 우선하여 집행해야 하고 현금 사업비 잔액이 발생한 경우 전액 반납합니다. 지원기업은 사업비(지원금 및 민간부담 현금) 관리를 위한 계좌를 신규로 개설해야 하며, 사업비 지급 전 민간부담금 이체 완료 증빙 및 통장잔고 0원인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핵심 내용의 외주용역은 불가합니다. 인건비는 총사업비50% 이하로 계상해야 하며, 위탁사업비인건비와 직접비 합계액의 40%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습니다.

필수서류

  • 사업수행계획서 및 요약서
  • 발표자료(PPT)
  • 참여기관 참여확약서
  • 신청자격 적정성 및 자기진단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청렴서약서
  • 민간부담금(현금,현물)출자 확약서
  • 개인정보 취급자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 기업확인·인증서(예 : 중소기업확인서 등)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사업자 등록증
  • 재무제표(최근 3개년도 자료)
  • 법인등기부등본(해당시)
  • 기술 및 제품 보유 실적(해당시)
  • 기타 인증 및 기업 소개 자료 등
  • 전체 제출서류에 대한 PDF 합본

선정기준

평가절차는 신청서류 기반 사전검토 후 심사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서류 미비 및 요건 미충족 기업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선정평가는 서류 및 발표평가 순으로 진행되며,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종합평점이 70점 이상인 과제 중 고득점 기업을 우선 지원합니다. 발표평가는 총 30분 이내(20분 발표, 10분 질의응답)로 진행하며 총괄책임자가 발표해야 합니다. 평가항목 및 배점은 사업필요성 및 이해도(10점), 수업수행 능력(30점), 기술평가(20점), 실증 계획의 적정성(10점), 성장가능성(10점), 유지관리(20점)로 구성되며 총 100점 만점입니다. 협약 체결을 포기하는 기업이 발생하는 경우 차순위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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