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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D-11

2026년 하반기 원산지인증수출자 사후관리 지원사업을 위한 참여기업 모집 공고

한국원산지정보원 (수행: 한국원산지정보원)

AI 요약

한국원산지정보원은 전국원산지인증수출자 중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FTA 원산지관리 능력 강화를 위한 사후관리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기업당 80만원컨설팅 비용이 지원되며, 2026년 7월 9일부터 7월 22일까지 전자우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컨설턴트가 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원산지 판정 교육, 서류 작성 및 관리, 모의 사후관리 점검 등을 제공합니다.

지원금액

80만원(1일 40만원,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액 포함)

지원유형

컨설팅

신청기간

2026.07.09 ~ 2026.07.22

신청방법

전자우편 접수

지원 대상

원산지 사후관리 대비가 필요한 원산지인증수출자, 중소기업소상공인

자격 요건

원산지 사후관리 대비가 필요한 원산지인증수출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2025년 및 2026년 상반기 정보원 지원사업 수혜 이력이 없어야 하며, 2024년~2025년 유관기관 자유무역협정(FTA) 컨설팅 수혜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최근 2년간(접수일 기준) 국세 및 관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어야 하며, 직전연도 매출실적이 7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원산지인증수출자 대상 사후관리 컨설팅 지원
  • 기업당 80만원 컨설팅 비용 지원
  • 매출 700억원 초과 기업 및 유사사업 수혜 기업 참여 제한

독소조항

기업 만족도 조사 미참여 기업은 향후 사업 참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최종 평가등급이 미흡(D), 매우 미흡(E)인 경우, 향후 사업 참여 시 컨설팅 배정 기업 수 차감 등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최종 평가등급이 매우 미흡(E)인 경우, 총 지급 금액의 20% 차감 지급됩니다. 컨설팅 중도 포기·중단 시 컨설팅 비용은 미지급됩니다. 컨설턴트의 허위자료 제출 또는 부정행위가 적발된 경우, 향후 사업 참여 제한, 비용 미지급 및 환수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필수서류

  • 컨설팅 참여 신청서(기업용)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기업용)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최근 2년간 국세완납증명서(정부24)
  • 최근 2년간 관세 등 납세증명서(정부24)
  •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정부24 또는 국세청 홈택스)
  •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 사본(유효기간 내 해당 인증서 일체)

선정기준

신청기업 수가 지원규모를 초과할 경우,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여부, 제출 서류 작성 성실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대상을 선정합니다. 컨설팅 평가 가점 요소는 원산지인증수출자 신규·연장 신청 (1점), 자율점검표 세관 제출 (1점), 인증사항 변경에 대한 세관 신고 (1점), 원산지관리시스템 원산지 판정(FTA-PASS 등) (1점), 자유무역협정(FTA) 관리 업무 매뉴얼 (1점)으로 최대 5점까지 가점됩니다. 감점 요소는 컨설팅 결과보고서 및 모의 사후관리 점검표 제출 기한 미준수 시 최종 점수에서 5점 감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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